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청구인이 2025. 3. 10. 피청구인에게 ‘각 교육청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5. 3. 13.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3. 26. 개최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이 사건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5. 4. 1.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4. 1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의회의 참여인원 및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2.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 4명의 성명(서명 포함) 부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비식별처리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이중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5. 4. 28.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5. 19.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를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심의회에는 위원장 1명, 내부위원 1명(이상 피청구인 소속 직원), 외부위원 3명이 출석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지적장애인 0명을 고용하고 있는 장애00인 단체의 대표로서, 이 사건 심의회에 누가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출석하여 심의하였는지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책임과 형사고소를 피하고자 출석위원의 명단과 직업을 공개하지 않았다. 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법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자들이고,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적인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석위원의 명단과 직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마목의 비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의 기본적인 정보와 최종 결정사항 및 의결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음에도 심의위원의 이름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대로 형사고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고, 향후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나. 또한 심의위원 중 피청구인 소속의 내부위원은 법률상 ‘공무원’이 아니고, 피청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위촉한 외부위원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마목의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마목)은 제외된다. 2) 정보공개법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로 피청구인의 2025. 5. 19.자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를 거부한 행정청으로 하여금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도록 한 절차로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정보공개청구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사실상 당초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종전의 거부처분을 유지함을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 그러나 행정청의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에는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2)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이 사건 심의회에 출석한 내부위원의 성명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라목은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업무수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수 있고,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단서 규정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으로만 문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고,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행정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바, 피청구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라목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회에 출석한 내부위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심의회에 출석한 내부위원의 성명’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의 성명 이 사건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의 성명은 개인식별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마목은 공익적 성격의 개인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을 예외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의 성명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뿐더러, 피청구인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심의회의 외부위원들을 위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단서 마목의 예외적 공개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의 성명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의 성명’을 비공개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심의회에 출석한 내부위원의 성명’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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