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5. 7. 4. 피청구인에게 “외화 송금 협조요청(특별전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 전시운영비)[전시과-886호(2025. 7. 3.)]”(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7.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25. 7. 1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18. 위와 동일한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7. 21.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행정심판(2025-1151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을 청구하였고, 2025. 8.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해 또다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청구한 것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는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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