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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3423 재결일자 2016. 09. 20.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에 관하여 열람공개 또는 존재확인 여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을 허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공개방법을 열람공개 또는 존부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알 권리에 기초하여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개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공개방법을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방법에는 열람공개 뿐만 아니라 사본 교부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파일의 교부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③, ④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는 이미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으므로 위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③, ④ 정보는 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구급차의 외부 및 내부 상황을 촬영한 영상자료로서 그 중 직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 인상착의 및 구조행동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준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 중 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외부에서의 열람, 복제 및 전송이 용이한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유족인 청구인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을 비롯한 고인의 유족들로서는 고인의 사고 당시의 현장상황과 구조 당시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언제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위 정보를 유족인 청구인에게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그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서는 만연히 열람공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방법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6. 5. 4. 피청구인에게 201*. **. *. 2*:**경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웨딩홀 부근의 횡단보도 보행자 甲의 교통사고건과 관련하여 ‘① 119 신고자의 신고내용 녹음파일, ② 구급활동일지 사본, ③ 현장 도착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구급차의 외부 블랙박스 영상), ④ 환자 甲의 이송 중 구급차 내부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① 정보는 비공개결정을 하면서도, 이 사건 ② 정보 중 신고자의 전화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며, 이 사건 ③, ④ 정보는 방문하여 열람하라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 **. *.경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甲(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직계가족으로서 사고 당시의 현장상황 및 고인의 사망 당시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순 열람공개결정을 하였다. 이는 행정편의만을 위한 처사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공개결정을 청구인에게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ㅇㅇ도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지침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용하고 있는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제1항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직계가족인 청구인에게 이미 이 사건 ③, ④ 정보를 열람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6조, 제25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처분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5. 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6. 5. 19. 청구인에게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③, ④ 정보는 방문하여 열람하라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③, ④ 정보에 해당하는 전자파일을 제출하였는데, 위 정보는 직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 인상착의 및 구조행동과 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자료이다. 라.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마. 「ㅇㅇ도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정의 :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구급차량 내부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함 ○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 운영방안 영상정보처리기기 기록정보의 보안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영상녹화장치 설치장소 : 구급차 내부 안내판 설치 : 구급차량 환자실 내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외 차량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운영책임자는 안내판이 훼손 및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함 촬영방법 : 구급차량 운행 및 구급활동 중 수동 또는 자동으로 촬영이 가능하여야 함 사용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조작해서는 아니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음 ○ 정보 등의 관리 자료보관 및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3일이며, 기간 만료된 자료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자료를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기록·관리하여야 함 보유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제공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함 지침 규정 외 기타 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의한 규정 및 서식을 준용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하며,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여기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한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와 목적,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방치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정보의 공개는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 교부의 방법으로 하고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정보공개법 제1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제9조제1항단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제1항에서 개인정보에 관하여 열람공개 또는 존재확인 여부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을 허용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이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개인정보의 공개방법을 열람공개 또는 존부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국민은 알 권리에 기초하여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공개방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정보공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 시 정보공개방법을 특정하여 청구하도록 하고 있고, 공개방법에는 열람공개 뿐만 아니라 사본 교부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파일의 교부 등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청구인이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임의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③, ④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므로, 비록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③, ④ 정보의 열람을 허용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정보가 담긴 전자파일의 교부를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고 할 것인데, 위 정보는 이미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유·관리되고 있으므로 위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③, ④ 정보는 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출동한 119구급차의 외부 및 내부 상황을 촬영한 영상자료로서 그 중 직무를 수행하는 119구급대원의 인상착의 및 구조행동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에 준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고 할 수 없고, 위 정보 중 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기는 하나 외부에서의 열람, 복제 및 전송이 용이한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유족인 청구인에게 공개되는 경우에는 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을 비롯한 고인의 유족들로서는 고인의 사고 당시의 현장상황과 구조 당시의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언제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거나 위 정보를 유족인 청구인에게 전자적인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③, ④ 정보가 그 성질상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으로서는 만연히 열람공개결정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방법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⑥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공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로, "법 제30조제2항"은 "법 제25조제7항"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① 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2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지침)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정보공개 방법) ①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개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필름·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제공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제공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 해당 정보의 소재(所在) 안내 ②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8.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영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9.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공공기관에 한함)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외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체점검 등 개인영상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조, 제5조,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지 제1호 서식]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8조제2항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 재결례 ○ 2013-11893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피청구인은 이미 공표되어 공개되고 있는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그 소재와 접근경로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현재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이므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바, 이 사건 처분이 외형상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형태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제공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이 선택한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공개형태를 거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사본 또는 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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