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3965 재결일자 2016. 07. 05. 재결결과 1. 각하 2. 인용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이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의 사건기록 중 1. 발생보고, 2. 내사보고, 3. 사건처리 중간통지, 4. 김○○ 진술조서, 5. 현장임장, 6. 피해자 신고내역, 7.피의자 폴리그래프 검사, 8.폴리그래프 검사결과, 9.국과수 영상분석 결과 확인, 10.수사결과보고’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해당 고소사건이 종결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므로 상기 검찰청에 공개신청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정보 6,7,8,9는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도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6,7,8,9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6,7,8,9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6,7,8,9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2,3,4,5,10의 사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1,2,3,4,5,10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1,2,3,4,5,10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 1,2,3,4,5,10을 포함한 수사기록 일체를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리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2,3,4,5,10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보 1,2,3,4,5,10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김○○이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의 사건기록 중 1.발생보고, 2.내사보고, 3.사건처리 중간통지, 4.김○○ 진술조서, 현장임장, 6.피해자 신고내역, 7.피의자 폴리그래프 검사, 8.폴리그래프 검사결과, 9.국과수 영상분석 결과 확인, 10.수사결과보고’(이하 ‘이 사건 정보’ 또는 각‘이 사건 정보 1,2,3,4,5,6,7,8,9,10’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6. 1. 21. 청구인에게 ‘해당 고소사건이 2015. 5. 26.자로 종결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으므로 상기 검찰청에 공개신청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정보를 검찰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면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검찰로 이송처리하여야 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의 답변서 내용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5조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를 밝혀야 하고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포함된 수사기록 일체를 2015. 5. 26.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기에 현재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지방검찰청으로 재공개 신청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국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35조에 따라 소송 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김○○은 2015. 2. 8. 청구인을 고소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해당 고소사건을 2015. 5. 26. ○○○○지방검찰청으로 송치(송치번호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 1.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6. 1.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사건(재물손괴)은 2015. 5. 26.자로 종결되어 ○○○○지방검찰청으로 송치(송치번호 ○○○○-○○○○○○) 되었으니 상기 검찰청에 재공개 신청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는 2016.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10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보유·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1,2,3,4,5 및 10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보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 6,7,8,9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위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거나 그 정보를 출력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6,7,8,9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6. 6. 3.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6,7,8,9는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현재 이 사건 정보 6,7,8,9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현재까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6,7,8,9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6,7,8,9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6,7,8,9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정보 1,2,3,4,5,10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보를 생산·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혀 공개를 거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1,2,3,4,5,10의 사본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보유·관리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1,2,3,4,5,10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 1,2,3,4,5,10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정보 1,2,3,4,5,10을 포함한 수사기록 일체를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음을 알리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2,3,4,5,10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정보 1,2,3,4,5,10 부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청구외 김○○이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 신고내역, 피의자 폴리그래프 검사,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국과수 영상분석 결과 확인’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외 김○○이 청구인을 고소한 사건의 발생보고, 내사보고, 사건처리 중간통지, 김○○ 진술조서, 현장임장, 수사결과보고’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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