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25. 6. 18. 피청구인에게 ‘① 도의원 000이 「000도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3. 9. 1.부터 2023. 11. 30.까지 000도교육청에 질의한 서면질문서 전체, ② 도의원 000의 서면질문에 대해 피청구인 소속 학생생활과가 2023. 10. 23. 생성(기안자 김00)하여 정책기획관으로 발송한 답변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①, ②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6.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에 해당하는 서면질문서는 총 ○○건이고, 소질문까지 포함할 경우 질문의 개수는 ○○○개이며, 질문 내용은 피청구인이 수행하는 각종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예·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특정 민원이나 감사 등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 중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등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된 질문은 안전보호구(말림방지장갑) 개발비를 기재하여 상세 설명자료를 요구한 것 1개라고 확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사전적 공개대상으로 규정된 ‘지방의회의 질의’에 해당하고, 현재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등 5개 지방의회는 서면질문과 답변서를 사전 공개하고 있다. 이 사건 정보 ①의 생산기관인 경상북도의회가 비공개로 분류하였더라도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은 생산기관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제7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이 겪게 될 공정한 업무 수행상의 지장이 무엇인지 전혀 입증되지 않았고, 지방의회는 국민의 감시 필요성이 큰 기관이므로 동 정보의 비공개로 얻을 수 있는 지방의회의 이익은 엄격히 소극적으로 판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적극적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른 부분 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전부 비공개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정보의 사전적 공개 주체(지방의회)가 아니고, 사전적 공개 대상이더라도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어야 하며, 국민의 알권리 못지 않게 도의원의 행정사무 감사권도 존종되어야 한다. 나. 도의원의 서면질문은 의정활동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의사결정과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정책형성 및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미확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될 경우 여론을 왜곡하거나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또한 이 사건 정보 ①에는 정책결정 등과 관련되어 단가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영업비밀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되,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본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본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닌 한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고, 이를 구체화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 행정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가 규정되어 있는 점,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구로서 법령에 따라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라 함은 해당 공공기관이 작성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당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9089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 ①에 특정 민원이나 감사, 소속 공무원의 비위 등에 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밖에 각종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예·결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인 의정활동에 관한 내용이 훨씬 많고, 추상적·포괄적 수준의 질의 내용이 많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정보 ①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 ①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그리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에 포함된 총 ○○○개의 질문 중 법인등 경영·영업상의 비밀로 볼 수 있는 것은 안전보호구(말림방지장갑) 개발비가 기재된 1개의 질문밖에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이 사건 정보 ①의 내용을 구체적·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부분)공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이 사건 정보 ①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