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①은 특정 납세자의 탈세정보로서 피청구인이 탈세제보를 받아 추후 세금부과시 활용되는 과세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②, ③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②, ③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③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 ③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 12. 피청구인에게 “①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 일체, ②대전지방국세청에서 서대전세무서, 청주세무서에 시달한 조사계획 관련 공문, ③서대전세무서, 청주세무서에서 대전지방국세청으로 보고한 조사결과 보고서”(위 정보 ①, ②, ③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은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타이어뱅크의 탈세 조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에 제보서를 우편접수하였는데, 감사원에서는 관련 서류를 대전지방국세청으로,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서대전세무서와 청주세무서로 이송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서대전세무서와 청주세무서로 이송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①은 해당 납세자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에서 정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되므로 공개할 수 없고,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통지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5. 1.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은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 ①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6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3. 24.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②와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1)「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2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①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은 특정 납세자의 탈세정보로서 피청구인이 탈세제보를 받아 추후 세금부과시 활용되는 과세자료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또는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따른 타인에게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위 정보를 비공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정보 ②, ③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 ②, ③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③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②, ③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②, ③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