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040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강원도 ○○시 ○○동 192-1 ○○대학교 법과대학 피청구인 홍천경찰서장 청구인이 1999. 1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16. 피청구인에게 문서번호 홍천 99-660인 교통사고조사서류 및 ○○공단 ○○지부의 교통사고조사서류(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7조)된 정보라는 이유로 1999. 9. 18.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민형사상의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교통사고조사서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유”라 함은 수사기록의 열람ㆍ등사가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인멸, 증인협박, 사생활침해, 관련사건 수사의 현저한 지장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서울고법판결 1998. 1. 14., 97구 19986)를 말하는 바, 이 건 정보와 같은 교통사고조사서류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따라서 이 건 정보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소정의 수사기록의 공개제한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종식시켜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관련서류가 되기 위하여는 공소제기된 사건이거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과 관련된 서류인데, 여기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수사종결된 서류(이 건 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그리고 청구인이 공개를 원하는 서류는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서류가 아니라 ○○공단 ○○지부의 교통사고조사서류와 동 서류에 의한 피청구인의 교통사고판단자료일 뿐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법해석과 적용을 함에 있어 합리성을 결하여 헌법에서 직접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알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불기소처분과 같이 검사의 처분으로 수사종결된 서류가 형사소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관련서류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논란을 보완하기 위하여 검찰청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피의자였던 자 등이 불기소사건기록 등에 대하여 열람 및 기록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검사가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또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록공개로 인하여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위 기록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교통사고조사서류인 이 건 정보는 소송관련서류로서 비공개정보임이 분명하다. 다. 더구나,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불기소처분서류의 열람ㆍ복사청구권자는 피의자이었던 자, 피의자이었던 법인의 대표자 및 형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이상 열거한 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로 한정되어 있고, 위 청구권자도 피의자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만 열람ㆍ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여기에서 열거한 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제1항제 1호 형사소송법 제47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2조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교통사고발생보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장인 청구외 김○○가 1999. 3. 16. 09:00경 강원도 △△군 △△읍 △△리 ○○토건사무실 앞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하였고, 동 교통사고 사건은 1999. 5. 12.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완결되었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교통사고의 조사를 하는 동안 청구인은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진술하거나 서류를 제출한 바 없다. (다) 청구인이 동 교통사고의 사실확인을 하고자 1999. 9. 16.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47조)된 정보라는 이유로 1999. 9.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거부사유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제20조의2 및 제22조의 규정을 추가하였다. (2) 먼저, 이 건 거부처분에 있어 처분근거법령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당초 이 건 거부처분시에 그 근거법령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와 형사소송법 제47조를 들었으나 행정심판 답변서에서는 그 근거법령으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제20조의2 및 제22조를 추가하였는 바,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처분 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는 변동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순히 법령적용의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그 적용되는 근거법령만을 추가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수 없으므로 이 건의 우 처분후에 피청구인이 처분근거로서 추가한 법령인 검찰보존사무규칙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다음,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검찰송치서류의 사본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조의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조(목적)에는 “이 규칙은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사기록은 그 보관장소가 검찰청은 아니지만 검찰에 송치된 기록의 일부를 행정편의상 사본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서 검찰청에서의 보존기록과 동일한데, 동일한 문서를 검찰청이 아닌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와 달리 취급한다면 검찰보존사무규칙의 취지와 어긋나는 점을 고려해볼 때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그 보관장소에 따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있는 검찰송치서류의 사본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1조의 ‘사건기록ㆍ재판서 기타 검찰청에서 처리된 문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건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한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피의자이었던 자,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호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및 참고인ㆍ증인은 사건기록열람ㆍ등사청구서에 의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완결된 사건기록중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열람을, 본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대하여는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2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의 열람ㆍ등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정보와 관련된 교통사고로 사망한 청구외 김○○의 사위로서 검찰보존사무규칙 소정의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청구권자가 아니고,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진술하 거나 서류를 제출한 바도 없음이 분명하며, 나아가 동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자에 해당하는 자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열람ㆍ등사를 할 수 있을 뿐임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보가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검찰보존사무규칙상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청구권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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