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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9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동 1648-2 ○○아파트 102동 1408호 피청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 청구인이 2000.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3. 피청구인에 대하여 ○○회 □□국가시험 문제지, 동시험 청구인의 답안지, 동시험 정답지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답안지, 정답지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시험 문제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시험 문제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는 바, 이는 동법 제6조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한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시행하는 보건의료관련 면허(또는 자격)시험의 문제는 문제은행방식으로 관리되고 있고, 이러한 문제은행 관리방식하에서 매번 출제된 문제를 공개한다면 일정한 범위내의 필수적 지식과 능력에 대한 측정을 목표로 하는 면허시험 변별 능력은 시험문제의 노출로 인하여 위협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단순 암기형이 아닌 문제해결형 문제나 해석형 문제도 일단 노출되고 나면 암기형 문제로 변질되어 적정 능력을 변별하는 기능이 약화되어 버릴 우려가 있으며, 또한 면허취득 시험에서 측정하여야 할 필수적 지식에 대한 문제를 그 형태만 바꾸어 신규로 만들어 내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출제된 문제도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일부 수정을 거쳐 다시 출제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시험 문제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OMR 답안지, 열람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 13. 피청구인에게 ○○회 □□국가시험 문제지, 동시험 청구인의 답안지, 동시험 정답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1. 13.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답안지, 정답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나, 시험 문제지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서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험이 국가공무원이나 그밖에 공공업무에 종사할 자격이 있는 자를 선발하는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면서 다수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 내지는 절차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기능적 측면과 출제와 채점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관리적 측면 및 일단 생성된 시험에 관한 정보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재산가치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입법조치로 여겨지고, 다만, 시험이라도 그 시행목적이나 대상 및 태양 등에 따라 그것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공개의 원칙으로 돌아갈 것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되는 바, □□국가고시가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이상 그 시험문제와 정답을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제은행의 수 또한 고도의 학습과정을 거친 자를 상대로 전문과목을 수험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고시에 있어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 수년이 경과할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상대적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문제은행 출제방식을 포기하고 다시 직접출제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도 오로지 공개된 기출문제의 암기에 매달려 전문영역에 대한 폭 넓은 공부를 소홀히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노출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시험 문제지를 비공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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