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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2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가 62-5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청구인이 2000.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8. 피청구인에게 ○○대학교에대한1999년12월감사결과보고서(이하 “이 건 보고서”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보고서의 내용에는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2. 29. 정보비공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0. 3. 9.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20.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구참여연대 소속 상근위원으로서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대학교에 대한 감사과정을 참관하였으므로 그 감사결과를 알 권리가 있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개인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을 때, 그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피해와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비록 청구인이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한 이 건 보고서에 사생활보호의 대상이 되는 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정보가 공개됨으로써 피청구인이 정보를 수집한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피청구인이 감사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 민원이 계속 발생할 여지를 막아주고, 피청구인의 감사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가 공개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투명한 행정확보, 국민의 알 권리 실현 및 행정감시의 목적 달성 등의 공익적 측면이 정보공개로 입게 될 개인의 사생활 침해보다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였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 다.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처분서에는 단순히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중 어떤 내용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라.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보고서 내용중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보호하여야 할 사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거나 삭제한 후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보고서는 많은 민원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당사자들의 대립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공개할 수 없다. 나.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보고서는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특정인의 인적사항 등이 명시되어 있어 공개할 수 없다. 다. 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보고서는 학교법인 및 대학운영에 관련된 내용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청구외 ○○학원 및 ○○대학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공개할 수 없다. 라. 피청구인이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는 이 건 보고서에 대한 비공개 근거로서 법 제7조제1항제6호를 제시하고, 전부 비공개 사유로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위반된 것이 아니다. 마. 이 건 보고서는 법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인에 대한 감사업무에 관련된 것으로서 전체 내용이 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부분 공개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대한회신, ○○대학교에대한1999년12월감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00. 1월에 작성한 이 건 보고서에는 청구외 ○○학원 및 ○○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특정인에 대한 것이 명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9. 10. 행정감시를 위한 목적으로 이 건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2. 29.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 건 보고서는 법 제7조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3. 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3. 20.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보고서는 청구외 ○○학원 및 ○○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이고, 그 내용에는 특정인에 관한 것이 명시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며, 민원을 제기한 자들의 민원내용과 그 대상자들의 수감내용이 공개됨으로서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이 건 보고서의 비공개 근거로서 법 제7조제1항제6호를 제시하고, 전부 비공개 사유로서 특정인을 인식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정보비공개결정통지가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보고서 내용중에서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써 보호하여야 할 사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거나 삭제한 후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한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보고서는 청구외 ○○학원 및 ○○대학교의 운영에 대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감사한 사항과 그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감사업무에 관한 것이어서 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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