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07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日本國 ○○縣 ○○市 ○○ 4-12-2-103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3. 15. 피청구인에게 대공분실, 정보과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신원조사정보와 그와 관련한 정보의 열람 및 사본을 요구하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중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①여권발급신청자신원조사서, ②해외교포실태조사서 2부가 있으나 이는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1999. 3. 25.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1. 6. 25. ○○경찰서에 영장없이 체포되어 국제공산당 간첩이란 죄명으로 ○○경찰국정보분실에서 구속수사를 받은 바 있는데 당시 ○○경찰국은 청구인은 간첩용의가 없으니 신고자를 무고로 입건하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청구인은 위 사건으로 인한 사상적 의혹으로 타국에서 유랑민 신세를 지며 1974년 3월경부터 1993년 4월경까지 20년동안 선친이 묻혀있는 조국 대한민국땅을 밟아보지 못하였으며, 20년이 지난후에야 오매불망하던 조국땅을 밟았지만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로부터 혹독한 사상적 사문을 받아야 했다. 나. 청구인에게 아무런 간첩혐의가 없다는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30년 이상을 간첩용의자로 지목받아 조국땅을 밟을 수 없었고, 조국으로부터 혹독한 사상적 사문까지 받고 70세가 넘은 노인네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에 대한 잘못된 신원내용을 정정하고 명예를 회복하고자 자신에 대한 간첩혐의에 대한 조사내용과 신원조사 및 관련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던 것이다. 다. 이제 이 사건 발생후 30년이상이 지났고 70세가 넘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 버린 청구인에 대한 위 “국제공산당간첩”사건에 대한 수사자료와 청구인에 대한 신원조사내용 그리고 그 관련정보를 청구인에 한하여 공개하여 그동안 조국에 들어올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청구인에 대한 조국의 사상적 의혹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는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청구인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4년부터 1993년까지 국적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였으며,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로부터 혹독한 신원에 대한 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국내외출입국업무와 국가안전기획부에서의 조사내용은 경찰고유의 업무가 아니므로 입국하지 못한 사유 및 조사내용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답변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61년도에 ○○경찰서에 영장없이 체포되어 ○○경찰국 정보분실에서 국제공산당간첩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 신원조사 및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미 38년이 지나 당시 조사받은 관련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에 대하여 경찰전산조회를 실시한 바 공안 및 보안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형사사건의 경우 범죄수사규칙 제264조제12항(수사종결사건, 송치사건철) 및 제14항(수사미제사건 기록철)의 규정에 의하여 15년이 경과하면 문서보존기간 도과로 폐기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는 자료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 단순한 청구인 개인에 관한 정보이므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현재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기록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해외교포 실태조사서(재일교포 여권발급신청자 신원조사서, 1961. 8. 25.) 1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대통령령 제15024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에 근거)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시행규칙(경찰청예규 제151호, 제Ⅲ급비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고 있으므로 위 해외교포 실태조사서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제10478호, 1981. 10. 7.개정) 제1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대통령령 제15024호, 1996. 6. 13. 개정) 제1조, 제2조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민원서류관련 전산조회결과보고, 행정심판관련 기록실 자료보관실태 확인서 보고,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3.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공분실, 정보과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에 대한 신원조사정보와 그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열람ㆍ사본)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경찰관(조사자 : 보안2계 홍○○ 경사, 확인자 : 보안2계장 하○○ 경정)이 1999. 6. 29. 작성한 민원서류관련 전산조회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재일교포인 청구인에 대한 보안기록전산조회결과 공안 및 보안기록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 소속의 경찰관(강○○ 경위, 이○○ 경사)에게 확인한 바와 행정심판관련 기록실 자료보관실태 확인서 보고 및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1) 현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에 관한 자료는 ①여권발급신청자신원조사서, ②해외교포실태조사서 등 2가지 자료이며, 이 두 자료는 모두 해외교포가 국내에 입국할 때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된 신원조사서로서 일부 기입 항목만 다를 뿐 내용엔 차이가 없는 자료이다. 2) 청구인이 요청한 위 여권발급신청자신원조사서와 해외교포실태조사서는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정보과 정보기록실에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바, 정보기록실은 보안업무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된 보안상 극히 중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보기록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자료는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시행규칙(경찰청예규 제151호, 1995. 10. 2. Ⅲ급비밀)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하고 있고 외부기관으로 유출할 때에는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자료중 현재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①여권발급신청자신원조사서, ②해외교포실태조사서 2부가 있으나 이는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1999. 3. 25. 공개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중 현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인 청구인에 대한 여권발급신청자신원조사서와 해외교포실태조사서(이하“이 건 자료”라 한다)를 국가정보원법 제3조, 보안업무규정 제1조ㆍ제30조ㆍ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의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안업무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구역(비인가자의 출입이 금지된 보안상 극히 중요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정보과 정보기록실에 보관ㆍ관리하고 있고, 정보기록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다른 기록자료와 마찬가지로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시행규칙(경찰청예규 제151호, 1995. 10. 2. Ⅲ급비밀)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에 준하여 보관되고 있으며 외부기관으로 유출할 때에는 비밀로 취급하고 있는 점,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3조, 보안업무규정 제1조ㆍ제31조 및 제34조의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자료는 재일교포인 청구인이 국내로 입국할 당시 국가보안을 위하여 청구인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서 이는 국가안전보장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관련된 자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개인의 충성심 등을 조사한 신원조사의 결과를 본인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보안업무에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기밀성을 저하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사전보안조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신청한 이 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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