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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481번지 ○○아파트 1203동 1205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21. 피청구인에게 ○○ 및 개인 소유의 미곡종합처리장관련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물벼수매배정자금, 시설지원금액, 보조ㆍ융자ㆍ자부담 등 지원조건 및 상환조건(이하 “이 건 자료”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자료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이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이해관계자인 제3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1999. 1. 5. 이 건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시설지원자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는바, 행정의 적법성, 투명성의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이 건 자료는 공개되어야 하며, 이미 발생한 잘못된 정책은 이를 바로잡아 선진 농업정책입안에 반영되도록 하여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이 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 등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임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이 건 자료의 공개청구를 존중하여 이 건 자료의 이해관계자(제3자)인 농협과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의 법인체로부터 의견을 들었으나, 이들이 이 건 자료는 사유재산에 관한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비공개요청을 하였고, 특히 이 건 자료중 융자금에 대하여서는 그 자료의 생산기관인 농협의 의견을 들어 이 건 자료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7조 및 제1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미곡종합처리장관리카드, 제3자 의견청취서, 미곡종합처리장 단체별 현황, 정보공개청구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2. 2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자료를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미곡종합처리장관리카드”라는 제목으로 관리하고 있고, 그 카드의 내용 중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1998. 12. 31. 이 건 자료의 이해관계자(제3자)인 청구외 ○○전북지역본부장, ○○가공협회 전라북도지회장 및 ○○협회 ○○회장으로부터 이 건 자료의 공개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들은 이 건 자료가 각각 “사유재산에 속하는 사항”, “개인사업의 운영에 관한 정보”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정보유출”이라는 이유를 들어 피청구인에게 이 건 자료를 비공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자료는 사유재산에 관한 정보이므로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제3자로부터의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1999. 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고, 동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를 한 이 건 자료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곡종합처리장관리카드라는 제목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 미곡종합처리장관리카드에는 소재지, 업체명,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도 혼합되어 있어 그 카드에서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 가능한 정보를 분리하기는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한 이 건 자료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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