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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인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지도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부산교도소 건축물 관리대장(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비공개 결정하였으므로 동 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3. 5.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공개자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2012. 1. 1.부터 2013. 5. 3.까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어 거부처분한 사실도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는 2013. 6. 1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서 또는 민원 신청서류 일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정보공개 또는 민원 신청과 관련하여 발송한 문서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2013. 6.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이나 관련 민원서류를 접수한 사실이 없음을 문서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하였으므로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취소심판으로, 취소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행정청의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지도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거부처분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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