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2013. 12. 3.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제출되었고, 위 답변서는 2013. 12. 12. 12:27경 황ㅇㅇ(회사동료)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0. 24. 피청구인에게 ‘국립외교원 시설물 사용 내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3. 10. 26. 이 사건 정보는 국립외교원 내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외교관계 정보와는 무관한 국립외교원의 시설물 관리에 관한 규정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고, 설사 비공개사유가 있더라도 같은 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부분공개를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답변서를 통해서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10.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0. 26. 이 사건 정보는 국립외교원 내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외부에 공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10. 2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3. 12. 3.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제출되었고, 위 답변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2013. 12. 9. 청구인에게 발송(등기우편번호 : 1020750213***)하였는데, 등기우편번호에 따라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자료를 조회한 결과 2013. 12. 12. 12:27경 황ㅇㅇ(회사동료)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자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의 사본이 제출되었고, 위 답변서는 2013. 12. 12. 12:27경 황ㅇㅇ(회사동료)이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바, 이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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