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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공익사업인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 피청구인이 광해방지의무자들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해방지사업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문서들이고,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였던 이 사건 사업은 이미 사업취소되어 종료되었는바 위 취소된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당해 광해방지사업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입찰하였던 이 사건 사업은 이미 승인취소되어 종료된 이상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주)ㅇㅇㅇㅇㅇ △△광산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다른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13. 6. 12.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기획실-3726, 3879, 292호로 각 시행된 문서 중 (주)ㅇㅇㅇㅇㅇ △△광산 방진망 설치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취소와 관련된 부분, (주)ㅇㅇㅇㅇㅇ로부터 2013. 3. 27. 접수받은 광해방지사업 사업취소요청서’의 공개를, 같은 달 25.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기획실-3667호로 시행된 문서 중 이 사건 사업의 취소와 관련된 부분’(이하 위 정보공개 청구한 문서들을 ‘이 사건 정보’이라 한다)의 공개를 각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두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2012. 11. 23. 발주하였던 이 사건 사업의 취소로 청구인은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파악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제3자인 광업권자 (주)ㅇㅇㅇㅇㅇ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청구인과 같이 광해방지사업을 수주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면 공정한 입찰ㆍ계약질서를 문란케 할 가능성이 있으며 광해방지사업이라는 국가적ㆍ공익적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사업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요청, 공사전자입찰공고 등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11. 23. 이 사건 사업의 입찰을 공고하였고, 청구인이 위 입찰에서 1순위 적격업체로 선정되었다가 광해방지의무자인 (주)ㅇㅇㅇㅇㅇ가 광해방지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5. 13.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3. 5. 13.자 ‘(주)ㅇㅇㅇㅇㅇ △△광산 방진망 설치공사 사업취소 예정 사전 알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9966"></img> 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3. 6. 12.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기획실-3726, 3879, 292호로 각 시행된 문서 중 이 사건 사업의 취소와 관련된 부분, (주)ㅇㅇㅇㅇㅇ로부터 2013. 3. 27. 접수받은 광해방지사업 사업취소요청서’의 공개를, 같은 달 25.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업기획실-3667호로 시행된 문서 중 이 사건 사업의 취소와 관련된 부분’의 공개를 각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9964"></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정보공개법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광해방지사업자는 위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장관(현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하 같다)이 2012. 9. 28. 지식경제부공고 제2012-442호로 한 2013년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 제3조 및 별지2에 따르면, 가행광산 광업권자는 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은 일괄 검토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공익사업인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 피청구인이 광해방지의무자들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을 제출받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해방지사업 승인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공문서들이고, 청구인이 입찰에 참가하였던 이 사건 사업은 이미 사업취소되어 종료되었는바 위 취소된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당해 광해방지사업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지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 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를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 19021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입찰하였던 이 사건 사업은 이미 승인취소되어 종료된 이상 설령 이 사건 정보가 경영ㆍ영업상 비밀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주)ㅇㅇㅇㅇㅇ △△광산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다른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위법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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