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ㅇㅇ내셔널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보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7. 8. 피청구인에게 ‘(주)ㅇㅇ내셔널이 소프트웨어를 업로드한 초ㆍ중ㆍ고ㆍ대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취하 명목으로 받은 합의금과 승소한 건에 대해 생긴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에 대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이 2013. 7. 18.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ㅇㅇ내셔널은 전국에 있는 법원에 중ㆍ고ㆍ대학생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인당 120만원에서 150만원의 별도 합의금을 받아 소를 취하하거나 소송을 제기해 부당이득을 얻음과 동시에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자로서 세금포탈액은 수십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ㅇㅇ내셔널이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즉 과세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하고 같은 항에서 예외로 인정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7.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나. 2013. 7. 18.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보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2013. 7.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ㅇㅇ내셔널이 세무신고 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계정별 원장으로서 계정별 원장(잡이익)에는 불법소프트웨어단속합의금 내역이 각 개인 및 단체 별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항 단서의 제1호에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고 여기에서 ‘법률에 의한 명령'은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위임명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1호),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2호),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제3호)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ㅇㅇ내셔널에 대한 과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과세공무원으로서는 이 사건 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청구인은 보도를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를 청구하였는데 이런 경우가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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