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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는 ‘모범답안지와 채점기준표,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으로 모범답안지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채점기준표’에는 시험과목명, 문제번호, 출제문제, 모범답안(논점) 및 배점, 출제위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에는 채점위원의 성명, 과목명, 응시자의 임시번호, 문항별 점수, 합계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시험과 같이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평가자들이 응시자가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 실무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 등은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써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검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12. 시행한 2013년도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 제2차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1. 불합격처분을 하자 2013. 1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모범답안지와 채점기준표,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채점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 3인 복수채점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3.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여 1차 시험에서 평균 90점의 고득점으로 합격하였고, 이 사건 시험에서도 충실한 답안을 작성ㆍ제출하였으나 불합격되었는바, 이 사건 시험의 답안채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이를 확인하고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채점기준을 비롯한 세부 채점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채점위원과 수험자 간의 빈번한 마찰과 그에 따라 채점위원에게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압박은 우수 전문가들의 채점위원 참여기피 현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관식 시험의 시행 자체를 불가능 하게 하는 등 주관식 시험의 존립자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9조,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10. 12.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3. 12. 11.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 1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12. 23.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시험과목은 필수과목 3과목(민법,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과 선택과목 1과목(행정사실무법, 해사실무법, 해당 외국어 중 택일) 등 총 4과목이고, 문제형식은 주관식 논술형이며, 시험시행 후 해당 시험문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수험생 본인의 답안지는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다.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4. 14.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모범답안지와 채점기준표,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으로서 모범답안지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채점기준표’에는 시험과목명, 문제번호, 출제문제, 모범답안(논점) 및 배점, 출제위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에는 채점위원의 성명, 과목명, 응시자의 임시번호, 문항별 점수, 합계점수가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공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모범답안지와 채점기준표,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으로 모범답안지가 따로 존재하지는 않고, ‘채점기준표’에는 시험과목명, 문제번호, 출제문제, 모범답안(논점) 및 배점, 출제위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답안지의 채점내역’에는 채점위원의 성명, 과목명, 응시자의 임시번호, 문항별 점수, 합계점수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시험과 같이 주관식 논술형 시험은 객관식 내지 선택형 시험과 같은 일의적인 정답만을 구하는 시험이 아니라 평가자들이 응시자가 작성한 내역을 평가하여 응시자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정도, 실무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써, 이에 대한 평가업무는 평가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학식 등에 근거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전적으로 의존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으므로 평가기준 등은 평가자에게 전속한 고도의 전문적ㆍ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일임함으로서 비로소 평가사무의 적정성이 보장되는 것인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단순히 정보공개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다의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농후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의 검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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