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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지시한 지시사항 및 그 실천내역에 대해 아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정보공개 청구라기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알고 있는지 문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나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회신은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비록 그 답변 형식이 정보 부존재 통지라는 제목으로 되었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3. 4. 피청구인에게 ‘2014 옥과우체국장님이 ㅇㅇ군수 △△△이 2010년 4월 30일 새벽 1시에 민주당 □□□ 후보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킨 △△△ 친동생 XXX, 수행비서 ▽▽▽, 영광 깡패 ○○○에게 ㅇㅇ군수 △△△이 지시한 지시사항 및 △△△ 친동생 XXX, 수행비서 ▽▽▽, 영광 깡패 ○○○가 ㅇㅇ군수 △△△의 지시사항 실천 사무내역서에 대해 아시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하여 2014. 4. 1. 위 정보가 개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와 같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것은 개인의 인지(認知) 여부로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3. 4.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상급기관인 곡성우체국을 통하여 2014. 4. 1. 위 정보가 개인의 인식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014. 4. 17.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2014 옥과우체국장님이 ㅇㅇ군수 △△△이 2010년 4월 30일 새벽 1시에 민주당 □□□ 후보 차량에 부착한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킨 △△△ 친동생 XXX, 수행비서 ▽▽▽, 영광 깡패 ○○○에게 ㅇㅇ군수 △△△이 지시한 지시사항 및 △△△ 친동생 XXX, 수행비서 ▽▽▽, 영광 깡패 ○○○가 ㅇㅇ군수 △△△의 지시사항 실천 사무내역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등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의무이행심판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일정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지시한 지시사항 및 그 실천내역에 대해 아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행정청이 직무상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의 정보공개 청구라기보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알고 있는지 문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의 형식을 취하여 그러한 요구나 문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일종의 민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그와 같은 민원에 대하여 한 이유 설명이나 답변 회신은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고, 비록 그 답변 형식이 정보 부존재 통지라는 제목으로 되었다고 하여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 또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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