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1.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2014. 5. 29.자 회신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4. 30. 피청구인에게 ‘ㅇㅇ군수 □□□의 비서실장 △△△이 업자에게 수수한 돈이 ㅇㅇ군수의 부인 ▽▽▽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서실장 △△△의 재판 판결 내용으로 기사화된 것을 삼기우체국장이 아시는지 여부와 ㅇㅇ군수 □□□의 부인 ▽▽▽의 해외여행 경비출처 및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에 대해 삼기우체국장이 아는지 여부, 삼기우체국장 비서실장이 관내업자에게 금품수수하고 교도소에 수감된 사례가 있는 지 여부 및 삼기우체국과 오산면중대본부의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1. 청구인에게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관내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4. 3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1.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5. 1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2014. 5. 29.자 회신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관내업자에게 금품을 수수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1. 개인의 인식(認識)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우리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피청구인의 2014. 5. 29.자 회신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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