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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1. 개인의 인식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곡성군수 □□□이 위치추적기 사건을 일으켜 친동생 ▽▽▽과 수행비서 ◎◎◎을 광주교도소에 수감시키고, 전국적으로 곡성군을 알리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을 오산우체국장이 아는지 여부 및 곡성군과 오산우체국 직원이 자매결연 맺은 내역서가 있는지 여부, 오산우체국장이 상대후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곡성군수 □□□처럼 친동생을 교도소에 보낸 내역이 있는지 여부, 오산우체국 내부사례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21. 청구인에게 개인의 인식 여부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곡성군수 □□□이 위치추적기를 민주당 △△△ 후보 차량에 부착한 사건을 알고 있는지 여부 및 피청구인에게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하고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개인의 인식 여부나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대한 정보 자료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21. 개인의 인식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21. 청구인에게 부존재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곡성군과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5. 21. 개인의 인식 여부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료 부존재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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