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나(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하여도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3헌바81 결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참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기출 시험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 없는바,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하고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는 점, 또한 시험문제와 정답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문제를 열람하거나,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일부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음 시험에서 특별히 유리한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시험의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7헌바107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오류를 검증하지 못하는 점 및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일까지 시험결과를 알지 못하는 불편 등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1. 25. 피청구인에게 ‘2013년도 박물관 및 준학예사’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문제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출제 가능한 문제의 범위가 점차 좁아져 출제 자체가 점차 어려워지게 될 수 있고, 수험자가 기출문제 암기 등의 수험준비를 하게 될 것이어서 시험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비공개한다는 취지로 답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단순히 ‘출제편의’를 위해 이 사건 시험문제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정부 3.0에서 내세우고 있는 ‘사전적ㆍ적극적 정보공개와 공유’에도 맞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출제오류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다. 다. 문제 및 가답안이 공개되면 수험생들은 시험발표일까지 초조하게 기다리거나 불안감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여 주는 것이 당연하다. 사법고시ㆍ행정고시ㆍ공인노무사ㆍ행정사 등 다른 시험은 모두 수험생들이 자신의 문제지를 가지고 나오며, 시험 당일 오후 5시에 가답안의 공개와 이의제기를 받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출제가능한 문제가 줄어드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학의 경우 사실상 출제범위가 없고, 박물관학도 많은 학자가 다양한 문제를 출제할 수 있으며, 출제했던 문제를 그대로 또는 조금 변형하여 출제하기 위해서 이 사건 시험문제의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문제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나. 비록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일까지 시험결과를 알지 못하는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시험은 시험과목별로 출제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자격시험을 통해 수험생들의 실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게 되어 출제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문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출제오류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시험은 과목별로 실제시험 시행 문제수의 약 3배수 이상의 문제를 외부전문가들로부터 출제의뢰ㆍ확보하여 시험 시행 4일 전부터 출제위원단(출제 및 선정위원)이 오류방지 및 보안유지를 위해 외부와 격리된 상태에서 최종 시험문제를 선정ㆍ검토한 후 인쇄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수험자들에게 시험문제를 비공개한다고 해서 출제문제에 대한 검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 회신문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23.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이 끝난 후 시험지를 모두 회수하였다. 나. 이 사건 시험은 공통과목인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 불어, 독어, 일어, 중국어, 한문,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는 객관식으로, 선택과목(고고학, 미술사학, 예술학, 민속학, 서지학, 한국사, 인류학, 자연사, 과학사, 문화사, 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은 주관식으로 진행된다. 다. 청구인은 2013. 11.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시험문제 공개청구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265"></img> 라. 피청구인은 2013. 12.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29266"></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나(정보공개법 제5조 제1항),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하여도 헌법 제37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3헌바81 결정),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는 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시험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 취지, 당해 시험 및 그에 대한 평가행위의 성격과 내용, 공개의 내용과 공개로 인한 업무의 증가, 공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 판결 참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기출 시험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 없는바,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하고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하는 점, 또한 시험문제와 정답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문제를 열람하거나,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일부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음 시험에서 특별히 유리한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시험의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7헌바107 결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문제의 출제오류를 검증하지 못하는 점 및 수험생들이 합격자 발표일까지 시험결과를 알지 못하는 불편 등이 이 사건 시험문제를 공개할 경우 발생하게 될 결과와 시험업무에 초래될 부작용 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시험의 문제지와 그 정답지를 공개하는 것은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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