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 1 중 ①부터 ③까지, ⑨부터 ⑪까지, ⑭ 및 이 사건 정보 2 중 ①ㆍ②ㆍ⑩ㆍ⑪의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한 예산지출 내역상의 채주,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수발신 공문에 표시된 광고게재 대상 언론매체 및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이하 ‘채주 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홍보나 마케팅, 보조금 지원 등 예산집행 행위 자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채주 등에게 지급ㆍ지원된 금액이 공개될 수 있으나, 위 정보는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정보에 불과할 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채주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홍보비ㆍ마케팅비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채주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표기한 것은 정부기관의 홍보ㆍ광고를 위한 계약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체결하고, 광고비의 지출 또한 동 재단을 통하여 하고 있으므로 채주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표기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출결의서에 채주가 실제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채주에 관한 정보는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보 1 중 ⑮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등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정보의 내용은 크게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사업추진과업, 예산편성 및 집행요령, 행정사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세부내용은 각 사업분야별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및 지원 금액, 각 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지침, 각 단체의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정산 등에 관한 보고와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것인바, 위 정보에는 각 사업분야별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5개 단체) 및 지원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동 정보의 공개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등 보조금 심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설명한 일종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2 중 ③부터 ⑨까지의 부분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대신하여 지출내역을 공개하였는바, 지출증빙자료는 예산집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므로 지출증빙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지출증빙자료는 품의서,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지역개발채권,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인데, 이들 자료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자료 중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지출증빙자료 중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는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해당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 할 것이고, 비교견적서에는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출증빙자료 중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비교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11. 28. 및 2013. 12. 10. 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 1로 기재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2로 기재한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9. 청구인이 2013. 11. 28.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1 중 ②ㆍ⑨ 및 ⑩의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⑮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나머지 정보(①, ③부터 ⑧까지, ⑪부터 ⑭까지)는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2013. 12. 20. 청구인이 2013. 12. 10. 공개 청구한 이 사건 정보 2 중 ②부터 ⑧까지 및 ⑩ㆍ⑪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 나머지 정보(①ㆍ⑨)는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일부 비공개하거나 실제 채주가 아닌 다른 자를 채주로 표기하여 공개하는 등 위법ㆍ부당하게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 1 및 2는 모두 공적 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의 예산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담보하고, 정보공개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1 및 2 중 채주,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및 지출증빙서류 등을 비공개한 것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 사회적 평가 등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고, 홍보비ㆍ마케팅비 지출내역에서 채주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표기한 것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른 것이며, 경기농산물지킴이 사업 보조금 사용계획서를 비공개한 것은 매년 실시되는 동 사업의 특성상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등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에 지장이 우려되어 비공개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제5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와 답변서의 기재내용,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1. 28. 이 사건 정보 1을, 2013. 12. 10. 이 사건 정보 2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해 달라고 피청구인에게 각각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9. 이 사건 정보 1 중 ②ㆍ⑨ 및 ⑩의 정보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채주에 관한 부분을 비공개, ⑮의 정보는 장래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부 비공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3. 12. 9. 통지한 이 사건 처분 1의 통지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 중 ①ㆍ③ㆍ⑪ 및 ⑭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공개한 내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 실제로는 부분공개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58270"></img> 라. 피청구인은 2013. 12. 20. 이 사건 정보 2 중 ① 및 ⑨의 정보는 공개, 나머지 정보 중 채주에 관한 정보 및 지출증빙서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처분통지서에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①의 정보의 경우 일부 지출내역의 채주란을 공란으로 하거나 ‘1개소’, ‘2개소’ 등으로 표기하였고, 홍보비ㆍ마케팅비 관련 지출내역의 채주를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언론매체가 아닌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표기하여 공개하였으며, ⑨의 정보는 지출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자료는 비공개하여 실제로는 부분공개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14. 11. 4.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 ⑮의 정보(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 보조금 사용계획서)는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의 개요 및 추진방향, 사업추진과업, 예산편성 및 집행요령, 행정사항 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사업분야별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5개 단체)의 명칭 및 단체별 지원금액 등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4. 11. 10.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예산집행 실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958277"></img> 사. 문화체육관광부 지침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제3조에 따르면, 정부광고업무 중 국내매체 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지침 제6조에 따르면 광고를 게재한 홍보매체는 정부광고 업무 대행기관(한국언론진흥재단)에 광고료를 청구하도록 하며, 정부광고 업무 대행기관장은 광고주에 대하여 광고 게재물 및 증빙서를 제시하고 광고료를 청구ㆍ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다만,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 중 ①부터 ③까지, ⑨부터 ⑪까지, ⑭ 및 이 사건 정보 2 중 ①ㆍ②ㆍ⑩ㆍ⑪의 정보 중 공개하지 아니한 예산지출 내역상의 채주,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수발신 공문에 표시된 광고게재 대상 언론매체 및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이하 ‘채주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를 비공개 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피청구인의 홍보나 마케팅, 보조금 지원 등 예산집행 행위 자체를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채주 등에게 지급ㆍ지원된 금액이 공개될 수 있으나, 위 정보는 행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예산집행내역에 관한 정보에 불과할 뿐,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이나 채주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게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홍보비ㆍ마케팅비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채주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표기한 것은 정부기관의 홍보ㆍ광고를 위한 계약은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이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체결하고, 광고비의 지출 또한 동 재단을 통하여 하고 있으므로 채주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표기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피청구인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출결의서에 채주가 실제 광고를 게재한 언론사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광고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채주에 관한 정보는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공개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정보 1 중 ⑮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이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등 보조금 심사사무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한 것이라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동 정보의 내용은 크게 사업개요 및 추진방향, 사업추진과업, 예산편성 및 집행요령, 행정사항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 세부내용은 각 사업분야별 목적,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 및 지원 금액, 각 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의 운용 및 집행에 관한 지침, 각 단체의 사업추진상황 및 사업정산 등에 관한 보고와 관련 서식 등에 관한 것인바, 위 정보에는 각 사업분야별로 보조금 지원 대상 단체(5개 단체) 및 지원금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동 정보의 공개가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등 보조금 심사사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내용 또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준수하여야할 사항을 설명한 일종의 지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달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다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 역시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정보 2 중 ③부터 ⑨까지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대신하여 지출내역을 공개하였는바, 지출증빙자료는 예산집행에 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보이므로 지출증빙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지출증빙자료는 품의서, 지출결의서, 비교견적서, 지역개발채권,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인데, 이들 자료에는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이러한 개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자유 또는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상당한 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공개할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지출증빙자료 중 위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지출증빙자료 중 법인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는 법인 등의 이름과 결합하여 공개될 경우 악용되면 해당 법인 등의 영업상 지위가 위협받을 우려가 크다 할 것이고, 비교견적서에는 업체가 제시한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체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지출증빙자료 중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및 비교견적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별지 목록 1 기재 ①부터 ③까지, ⑨부터 ⑪까지 및 ⑭ 중 예산지출 내역상의 채주, 한국언론진흥재단과의 수발신 공문에 표시된 광고게재 대상 언론매체 및 경기농산물 지킴이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별지 목록 1 기재 ⑮, 별지 목록 2 기재 ①ㆍ②ㆍ⑩ㆍ⑪ 중 예산지출 내역상의 채주, 별지 목록 2 기재 ③부터 ⑨까지 중 품의서, 지출결의서, 지역개발채권,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에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개인 및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은행계좌번호에 관한 부분과 비교견적서를 각각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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