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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일반적으로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별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가는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1. ‘201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추가 임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이 3명의 면접관으로부터 받은 각 항목별 면접점수(평정기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자보다 3점이나 높은 점수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에서 낙방하였는바, 그 사유를 알고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행정편의를 위해 정보공개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나. 또한 면접시험의 특성상 면접관의 주관과 편견 등의 개입으로 인한 평정오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필기전형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면접평정업무의 특성상 평가기준과 평가결과 사이의 정합성을 둘러싸고 시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되는 시시비비 등 면접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추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1. 20.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선발예정인원 총 171명의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이 사건 시험 필기시험은 2013. 4. 20.에 시행하고, 면접시험은 2013. 6.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나. 2013. 6. 28.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은 이 사건 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을 공고하였다. 다. 2013. 7.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에 응시[응시번호: 3*******, 응시직렬: **직 9급(**)]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면접시험에 탈락하여 최종불합격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라. 2013. 7. 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이 사건 시험 면접시험 평정표를 보면, 평정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별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이에 따른 같은 항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일반적으로 면접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과 같이 일의적인 정답을 그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면접위원이 응시자의 직업관, 전문지식과 상황대처능력 등을 주관적으로 평가할 것이 예정되어 있음을 그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정요소도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별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평가는 면접위원의 주관적인 평가가 불가피하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 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평가기준과 주관적 평가 결과 사이의 정합성에 대한 시시비비에 휘말려 공정한 평가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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