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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로 654 소재 오피스텔 ○○○동 □□□호의 거주자인데, 2019. 4.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동 △△△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서 테라스를 불법 증축했다는 내용으로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9.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불법증축에 따른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을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19. 9. 29.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행일과 공문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시행일과 공문서, 이행강제금 부과 시행일, 부과금액, 부과 공문서, 납부 여부,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의 불법증축행위가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10.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의 의견조회를 거쳐 청구인에게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 거주자가 테라스를 불법 증축한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신고 여부와 벌금 부과 유무, 원상회복명령 이행 여부, 행정처분 진행상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한 상황이며, 행정처분 진행상황을 공개 요청한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불법증축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단속 요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현장조사 후 「건축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무단증축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하여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행정처분 절차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정보에 위법행위자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위법행위자에게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따른 제3자 의견조회를 하였고, 위법행위자는 2019. 10. 7. 비공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공문에 성명, 주소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권리구제라 함은 자기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여 구제받는 제도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법행위를 신고한 취지는 불법행위를 시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는 것이고, 행정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지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주시하여야 한다. 또한, 성명, 주소 만 삭제 후 부분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실, 면적, 구조, 위법행위 유형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신중히 다루어야 할 개인정보임에 틀림없으며 같은 법 제3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3) 유사 사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신청 관련 서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의 법률자문관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된 공문서의 내용 중 건축허가를 하거나 사용승인한 건축물의 위치, 허가 등은 현황자료로 공개되어 있는바, 나머지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라고 자문한 사례도 있다. 4) 결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위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계속하여 이행하고 있다.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는 위법행위 조치 요청의 취지에서 벗어나 정보공개법을 악용하여 불필요한 정보까지 공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8. 6.]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전문개정 2013. 8. 6.]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공공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말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담당 공무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말로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 및 처리기관 답변서, 정보공개청구 기관이송 통지서,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 및 의견조회서, 제3자 의견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로 654 오피스텔 ○○○동 □□□호의 거주자인데, 2019. 4.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과 인접한 ○○○동 △△△호에서 테라스를 불법 증축했다는 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9. 5.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법」 위반사항(증축)에 대해 행정처분이 진행 중임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 9. 29. 청구외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시행일 및 공문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시행일 및 공문서, 이행강제금 부과 일자, 부과금액, 공문서, 납부 여부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청구외 경기도지사는 2019. 9. 30.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0. 2. 청구외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제3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바) 청구외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는 2019. 10. 7. 피청구인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비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9. 10. 1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비공개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통보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와 시정명령서에는 처분예정내용, 건축주 및 행위자 성명, 이 사건 오피스텔의 주소, 위반사항 및 규모, 행위일시, 법적 근거, 의견제출서 및 제출기한, 시정명령 이행기한, 시정명령 불이행시 받게 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등 불이익에 대한 정보, 공문서 수신자 성명 및 주소, 공문서 시행일자, 업무처리 공무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외 이 사건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시정명령 불이행을 사유로 통보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실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이행강제금 부과 주기, 이행강제금 산출내역과 부과금액, 공문서 수신자 성명 및 주소, 공문서 시행일자, 업무처리 공무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고, 다만,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등에 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테라스 불법 증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액수, 시행일이 기재된 시정명령 사전통지 문서, 시정명령 문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문서, 이행강제금 부과통보 문서,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등에 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에서 제외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으며(제3조),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제5조 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 제1항)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개인의 성명, 주소,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이를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나, 나머지 부분은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부분만의 공개가 가능하며 그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다고 보이므로, 성명, 주소,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 등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개인의 성명·주소 및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를 제외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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