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24. 피청구인에게 적재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안과 한○환경㈜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여 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안과 한○환경㈜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위탁받은 업체이다. 청구인은 2019. 6. 26. ㈜○안에 소속된 90보□□99 차량이 재활용선별처리장에서 적재량을 속이는 것을 목격하여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고, 2019. 8. 20. 한○환경㈜에 소속된 87라□□06 차량이 음식물처리장에서 적재량을 속이는 것을 목격하여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하였다. 청구인은 2019. 8. 30. 피청구인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자체 조사 후 위 사실을 인정하였고, ㈜○안과 한○환경㈜에 대한 처분으로 2020년 원가산정 시에 패널티를 주고 추가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2020. 3. 4. 피청구인에게 적재량을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안과 한○환경㈜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0. 4 .7.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안과 한○환경㈜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세금으로 운영되는 업체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구인이 요청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제시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나목과 제7조제2항에 의거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전국민주연합노조 △△지부 사무장으로 2020. 3. 24. 적재량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안과 한○환경㈜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 결정한 것은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분 공개)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0. 3. 24. 피청구인에게 적재량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안과 한○환경㈜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4.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하여 통지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정보가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참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내역 등은 공개가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른 법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정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특히 청구인은 행정처분의 단초를 제공한 제보자로서 처분 결과에 대하여 알 권리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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