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2016. 11. 29. 피청구인에게 ‘경남 소재 면세판매장 명단 및 소재지’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2. 5.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납세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처리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1. 29. 피청구인에게 ‘경남 소재 면세판매장 명단 및 소재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2. 5.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정보인 사전면세점(보세판매장)에 대한 정보가 대구본부세관의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나. 국세청에서 하는 모든 일은 납세와 관련된 업무이므로 국세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모두 비공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처리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보세판매장은「관세법」제174조가 적용되고 그 수가 적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는 등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자료지만, 이 사건 정보는「국세기본법」이 적용되고 전국적으로는 1만 3,982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세판매장과는 적용 법규, 규모, 공익성 등에 있어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4.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9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관세법 제174조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면세판매장 현황, 법령해석,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거부결정,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11.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제공요청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3조 관련)에 대한 법령해석(법제처 09-0365, 2009. 11. 27.)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ㅇ 과세정보는 국가의 조세부과권의 공정하고 엄격한 행사를 전제로 세무관서가 수집하여 보유하는 정보로서 일반 행정기관이 수집하여 보유하는 행정정보와 성격을 달리하고, 그 사용목적에 있어서도 엄격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정보의 수집ㆍ보유 및 활용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임. 이러한 과세정보 특성과「헌법」이 정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 「국세기본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과세정보의 활용은 조세부과 등 조세행정의 목적 외의 과세정보의 활용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엄격하게 보아야 할 것임. 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시내 소재의 면세판매 허가를 받은 업소에 관한 기본정보(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등)’에 대한 분쟁조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거부결정(분쟁 2015-55호, 2015. 10. 27.)을 하였다. - 다 음 - ㅇ ‘서울 시내 소재의 면세판매 허가를 받은 업소에 관한 기본정보(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허가내역 등)’는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서 정한 과세정보에 해당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에서 제외됨.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면세판매장 현황(2016년 6월말 현재)에 따르면, 면세판매장은 피청구인의 관할구역에 2,317개소(경남지역 289개소), 전국적으로는 1만 3,982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라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납세자의 과세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1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제1항제1호를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하 "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관세법」 제174조제1항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대구본부세관이 이 사건 정보와 유사한 보세판매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정보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보세판매장은 관세법령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특허를 받아야 하나 이 사건 정보에 포함된 면세판매장은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아 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 양자는 그 적용 법규나 성격을 달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같은 조 단서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상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입법취지는, 세무공무원이 조세의 부과, 징수를 목적으로 납세자로부터 취득한 과세정보를 과세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적 비밀을 최대한 보호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제한없는 공개에 따를 납세자의 세무행정에 대한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1544 판결 참조), 여기서 ‘과세정보’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이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문언의 표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납세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자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공무원이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 일체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경남 소재 면세판매장 명단과 소재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지역이 특정되어 있고 업체의 유형이 면세판매장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특정 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이거나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개별 납세자에 관한 자료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말하는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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