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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5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대 ○○아파트 13동 404호 피청구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청구인이 2003.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7. 24. 피청구인에게 경지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 ○○군수가 일시이용지 지정을 잘못하였다며 고충민원(2002고충9014)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0. 14. 이에 대하여 환지심의위원들의 담합에 의한 손해가 있었다면 이는 사법적인 문제로서 피청구인이 다루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내용 등을 회신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02. 10. 23.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2002고충12983)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에게 위 고충처리결과와 동일한 취지의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2. 11. 25.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2002고충9014)의 처리 및 심사와 관련한 자료들(①고충민원기록서, ②재심에 대한 고충민원기록서, ③고충민원요약서, ④고충민원 실지방문 조사서, ⑤고충민원 출석조사서, ⑥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⑦고충민원 안건상정 요구서, ⑧고충민원 위원회 회의록, ⑨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⑩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⑪재심요구에 대한 의결서, ⑫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 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2. 2. 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고충민원과 관련된 이 건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공개를 거부하였는 바, 이러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의록 및 기타 관련서류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위한 내부검토과정 및 위원 개개인의 의사표명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이 노출되면 위원회의 자유로운 심의 분위기를 해쳐 독립적이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바, 피청구인은 이러한 판단하에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12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제23조제4항제3호 및 제2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충민원서면, 고충처리 결과서면,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7. 24.자 고충민원서면(2002고충9014)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괴산군수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작골 지구 경지정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자들의 담합에 의해 가환지를 강압적으로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부의 일시 이용지를 부당하게 지정하였다며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위 괴산군수는 사업추진자들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환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청구인의 부에 대한 이동환지를 의결하여 공정한 처리가 되지 않았으니 행정처리를 다시 하여 공정한 환지가 되도록 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2. 10. 14.자 고충처리결과서면에 의하면, 경지정리사업은 불규칙한 종전의 토지를 기계화 영농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획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토지 소유자 각자의 요구에 맞도록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부가 소유한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 전․후를 비교해 본 결과 일시이용지 지정이 종전 토지보다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은 있으나, 경지정리 사업의 특성상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심의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는 사실, 만약 환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담합에 의한 손해가 있었다면 이는 사법적인 문제로서 피청구인이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 등의 견해가 각각 피력되어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10. 23. 고충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2002고충12983)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에게 위 고충처리결과와 동일한 취지의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의 2002. 11. 25.자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고충민원 처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고충민원(2002고충9014)의 처리 및 심사와 관련한 자료들(①고충민원기록서, ②재심에 대한 고충민원기록서, ③고충민원요약서, ④고충민원 실지방문 조사서, ⑤고충민원 출석조사서, ⑥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⑦고충민원 안건상정 요구서, ⑧고충민원 위원회 회의록, ⑨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⑩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⑪재심요구에 대한 의결서, ⑫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의 공개를 청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02. 12. 2.자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 중 고충민원 실지방문 및 출석조사는 실시하지 않아 조사보고서가 없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국민고충처리위원회 훈령 제20호) 제2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안내회신의 경우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및 재심요구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나머지 정보공개 요구자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양해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과 관련한 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제2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청인의 요구내용이 타당하지 아니하여 이를 안내하거나 기타 민원과 관련하여 절차․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 때 안내회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조사관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뒤 7일 이내에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안을 작성하여 과장의 검토를 거쳐 주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심위원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이를 검토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안내회신의 경우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첫째, 이 건 정보 중 고충민원 실지방문 조사서․고충민원 출석조사서․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재심요구에 대한 의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충민원과 관련하여서는 실지방문 및 출석조사를 실시한 바 없어 고충민원 실지방문 조사서 및 고충민원 출석조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이러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운영규정 제23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의 경우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안내회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동 운영규정 제24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안내회신의 경우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의결서 및 재심요구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달리 이들 의결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동 정보들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둘째, 이 건 정보 중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 고충민원 위원회 회의록, 고충민원 소위원회 회의록, 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합의제 기구로서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그 구성원인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의결된 내용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각 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회의록이 공개되게 되면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개개인의 의사발언내용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소관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고충민원 조사결과 보고서․재심민원 검토결과 보고서의 경우는 위원회의 전체의견이 아닌 조사관 등의 의사표명이 포함된 내부검토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가 노출된다면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동 정보들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셋째, 고충민원 기록서․재심에 대한 고충민원 기록서․고충민원 요약서․고충민원 안건상정 요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고충민원 기록서 및 재심에 대한 고충민원 기록서의 경우 신청인의 인적사항․민원제목․주심위원의 성명․조사관 또는 전문위원의 성명․민원처리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고충민원 요약서의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성명․민원제목․민원내용․처리방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안건상정 요구서의 경우 민원번호․신청인과 피신청인 성명․민원제목․주심위원 또는 조사관 성명․상정요구일․상정구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및 독립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동 정보들에 대하여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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