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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3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41 ○○아파트 109동 908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킨 사천시청에 근무하는 청구외 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 및 처벌내용(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는 감사자료라는 이유 등으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하여 2002. 4. 1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가정파탄을 일으킨 공무원 위 구○○에 대해 조사하여 달라고 진정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이 위 구○○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간단하게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이 건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한 내용을 보면 조사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편파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즉시 시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2002. 1. 3. 피청구인 소속 직원에게 위 구○○가 2001년 9월경 ○○ 출장중 청구인의 처를 2회(최종 확인결과 3회) 만난 사실과 청구인이 2001. 12. 29. 진정을 제기한 후인 2002. 1. 3. 위 구○○가 청구인의 처를 다시 만난 사실을 포함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전화로 요구하였으나 이 부분은 조사되지 않은 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 구○○의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이라고 공개하라고 요청하였으나 공개거부되었고, 2002년 6월경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도 부분공개를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피청구인이 2002.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위 구○○에 대하여 문책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훈계는 문책조치에 해당하는 처벌이 아니라는 답변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에는 위 구○○의 근속기간, 주요 경력, 상훈, 징계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위 구○○의 무단직장이탈, 품위유지 위반사항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이미 회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민원부조리신고(상담)처리부, 방문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2.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진정서에 의하면, 사천시청 기획감사실에서 근무중인 청구외 구○○가 2001년 2월 중순부터 2001. 12. 28.까지 약 10월 동안 근무시간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부산과 ○○ 등지에서 청구인의 처와 파렴치한 애정행각을 벌여 청구인의 가정이 파탄나게 되었으므로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주기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대로 2001. 2. 12. 청구인의 처가 위 구○○에게 전화연락을 한 후 2001. 2. 23.부터 2001. 11. 28까지 총 16회 정도를 식당 또는 커피숍에서 서로 만난 것은 확인되었으나, 위 구○○가 출장이나 연가신청없이 직장을 무단이탈하여 사적인 업무를 본 경우는 없었고, 출장이나 연가기간중의 사적인 업무부분에 대하여는 확인이 곤란함을 알려드리며, 위 구○○와 청구인의 처는 서로 고향 친구로서 만나 같은 세대로서 식사하고 대화를 나눈 것외에 불륜행위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다만 위 구○○가 오랜 고향 친구사이라고 하지만 가정이 있는 유부녀를 자주 만남으로써 불륜관계 등 오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하여는 문책조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2. 4.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가정파탄을 일으킨 사천시청에 근무하는 청구외 구○○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 및 처벌내용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2. 4.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이 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소정의 감사 및 인사관리 자료이자 동항제6호 소정의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민원부조리신고(상담)처리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28. 피청구인 소속 직원을 방문하여, 청구인이 2001. 12. 29. 제기한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2. 1. 16.자 회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진정내용에 대한 위 구○○의 인정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회신을 바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2.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방문민원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28. 방문하여 제기한 민원과 관련하여, 위 구○○가 피청구인 소속 관계공무원과의 문답에서 청구인의 처와 16회에 걸쳐 만난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당시 조사기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피청구인이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동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면서도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때에 따라 타인의 명예와 인격,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과 평온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호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에는 위 구○○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근속기간, 주요 경력, 상훈, 징계사항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 건 정보의 공개시 얻게 되는 청구인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익보다는 사생활의 비밀ㆍ인격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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