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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8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338의 2 피청구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청구인이 2002.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9. 17. 「2001년도(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감정물 접수대장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9. 23. 위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02. 9. 30.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감정물접수대장상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감정물접수대장상에 특정인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은 마땅히 감정물접수대장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보공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02. 9. 23.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에서 감정물접수대장에는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며, 뒤늦게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서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감정문서접수대장에는 발신기관, 범죄피해자 또는 피의자(용의자) 등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이름만으로는 특정인의 식별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발신(의뢰)기관 등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고, 또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 나. 감정문서접수대장에는 발신기관, 피의자(용의자)의 이름과 관련 증거물이 기재되어 있어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상의 용의자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정보의 누출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 및 공소의 제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4호의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위 감정문서접수대장이 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지라도 동 감정문서접수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피해자 또는 피의자(용의자)의 이름과 관련증거물에 대한 사항은 범죄피해자 또는 피의자(용의자)의 수사기관의 내사,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의거 범죄피해자 또는 피의자(용의자) 등 제3자에게 공개청구사실을 통지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다수의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 요청한 위 감정문서접수대장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에 대한 결과통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2001년도 감정문서접수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9. 17. 피청구인에게 「2001년도(2001. 1. 1.부터 2001. 12. 31.까지) 감정물 접수대장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9. 23. 위 정보에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3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연구소 정보공개심의회의 2002. 10. 7.자 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감정물 접수대장에는 감정의뢰사항 27,102건이 접수되어 있고, 접수건에 관련된 발신기관, 피의자(용의자)의 이름, 증거물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피의자의 이름은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거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이고, 관련증거물등은 아직 범죄수사중이거나 재판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되며, 위 대장에는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동법 제9조제3항에 의거 제3자에게 공개청구한 사실을 통지하고 그 의견을 청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나 다수의 제3자와 관련이 있는 사항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1년도 감정문서접수대장에 의하면, 당해 대장에는 접수일자, 발신기관, 시행일자, 감정의뢰 내용, 피의자(용의자)의 이름, 담당과, 처리기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2001년도 감정문서접수대장에는 발신기관, 시행일자, 감정의뢰 내용, 피의자(용의자)의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내용의 조합에 의하여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는 공개될 경우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라 할 것이고, 수사상의 용의자 및 피의자 등에 대한 정보의 누출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6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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