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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86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26. 청구인의 시험지와 답안지의 공개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의 답안지에 대하여는 이미 청구인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나, 시험지의 경우는 문제은행을 사실상 공개하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해 형식적으로 답안지의 확인만을 해주고 청구인의 시험문제지 등 제반 열람청구에 대하여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하고, 국가고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수험생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심히 제한할 뿐만 아니라 시험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시험 직후 관련서적을 통하여 성적을 추산해 본 결과 평균 85점 내지 86점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공개된 청구인의 성적은 79.14점에 불과한 바, 이는 채점상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피청구인은 2003. 3. 18. 합격자 발표 후 점수확인 과정 중 담당자의 컴퓨터 입력상의 오류 사실이 확인되어 선택과목의 채점을 재실시하여 2003. 3. 19. 합격자를 변경ㆍ발표하였으나, 불과 몇 시간만에 재채점하였다는 것은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선택과목 외의 다른 과목의 답안에도 컴퓨터 입력상의 오류가 의심되므로, 청구인의 답안지와 시험지 그리고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되었다는 출제 교수님의 문항별 원답안의 비교ㆍ대조행위가 요구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다음날인 2003. 3. 19. 광주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정답원안과 본인작성 답안지, 그리고 시험문제지 열람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정답 원안과 본인작성 답안지를 청구인에게 열람하도록 하였으나, 시험문제지 열람은 관계법령과 행정목적상 불가함을 설명하였다. 나. 시험문제지 비공개의 근거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와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 제3조 및 제7조, 광주광역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제11조에 근거하고 있다. 다. 시험문제지의 비공개 필요성(행정상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7급 일반행정 시험문제가 문제은행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문제지를 공개할 경우 사실상 문제은행을 공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시험문제에 대한 비밀이 유지될 수 없고, 수험생들(5,077명)이 문제열람을 요청할 때마다 이에 응하다 보면 업무 폭증 등으로 인하여 시험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시험문제지 열람청구는 시험정보라는 특수성과 법적근거,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서, 답안지,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광주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은 2003. 1. 29. 2003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3. 9. 7급 일반행정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3. 3. 18.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나) 7급 일반행정 필기시험은 4지 선다형이고, 7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목당 20문항씩 총 140문항이고, 각 과목명은 국어, 영어, 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과목(1) 등이다. (다) 청구인은 2003. 3. 26. 청구인의 시험지와 답안지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3. 27. 청구인의 답안지에 대하여는 이미 공개를 하였으나, 2003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문제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이며, 이후 다른 시험에서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행정재산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2) 먼저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청구인의 답안지에 대하여 이미 열람을 하여 청구인이 이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문제지는 객관식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이와 같은 7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은 현재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고 있는 바, 문제은행 출제방식은 기출문제라 할지라도 후에 다시 출제되거나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재출제되는 것을 그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제은행의 수 또한 한정적일 수밖에 없어 결국 수년이 경과할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문제은행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가 노출됨으로써 단순 암기 위주의 시험공부를 초래하게 되어 일반행정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필요로 하는 7급 지방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임용시험 본래의 취지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문제지의 공개는 결국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1은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2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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