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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80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524-9 ○○빌라 201호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3.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응시한 2003년도 제2회 해양조사산업기사 제2차시험의 답안지 및 평가지를 열람 및 확인하여 차기 필답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9. 9. 답안지와 채점기준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소정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정하고 있는 비공개 사유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답안지와 기타 관련자료는 이미 의사결정이 끝난 사항으로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며, 개별적인 공개는 응시자들의 행정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므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작성한 시험의 답안 등이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민원질의로 송부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회신하였을 뿐,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한 정보공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그 취소를 구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설사 청구인에 대한 민원회신을 정보공개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공개를 원한 해양조사산업기사 제2차시험은 문제은행방식에 의하여 관리되고 출제되며, 답안지와 문제지가 같이 구성되어 있어 채점기준 및 득점 등을 공개할 경우 시험문제의 내용과 답이 같이 공개되는 결과가 되어 결과적으로 추후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사람들의 자질 저하가 초래될 소지가 있으며, 채점기준표 등의 관련자료를 공개하게 되면 채점위원들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시험결과를 수많은 이해관계인들의 민원제기에 좌우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연간 300여만명에 달하는 시험응시자를 관리하는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질의서, 민원회신, 심판청구서,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규칙, 답안지 견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주관으로 2003. 7. 12. ~ 2003. 7. 23. 시행된 2003년도 해양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3. 8. 31. 피청구인에 "질의서"라는 제목으로 청구인이 합격을 기대하였으나 의외로 불합격하였으며, 청구인의 시험지가 중도에 분실, 누락되어 평가되지 않았는지의 여부, 필답시험의 평가지는 피청구인이 몇 년간 보관하며 개인별 열람ㆍ 확인이 가능한지의 여부 및 필답시험의 평가지를 개인별로 열람ㆍ확인시켜 차기시험에 대비하여 답안작성에 참고하도록 하는 것이 피청구인의 바람직한 업무태도이므로 추후 청구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3. 9. 9. 청구인에게 "민원회신"이라는 제목으로 합격자 발표과정에는 아무런 오류가 없으며, 개인별로 답안지 및 채점기준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송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견본으로 제출한 답안지 사본에 의하면, 동 답안지에는 출제문제와 함께 문제당 배점이 기재되어 있고, 응시자는 출제문제에 따라 계산과정 및 답안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채점자는 응시자가 답한 내용의 정ㆍ오 여부 및 배점에 따른 득점을 문제별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규칙 제39조(실기시험 필답형 적격문제 관리)의 규정에 의하면, 담당연구원은 검토결과 적격으로 분류된 실기시험 필답형 문제를 정서하여 문제은행에 입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 규칙 제43조(실기시험문제의 선정)의 규정에 의하면, 작업형 실기시험문제의 선정은 (문제은행에서) 담당연구원이 행하고 필답형 실기시험 문제는 (문제은행에서) 전산기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먼저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응시한 2003년도 해양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의 답안지를 공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자신의 답안지 등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해당 정보의 공개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는 바, 비록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교환된 서면의 제목이 "질의서"와 "민원회신"인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서면의 왕래는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와 이를 거부하는 정보비공개결정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3. 9. 9.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낸 민원회신은 단순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등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와 관련된 해양조사산업기사 실기시험의 관리를 문제은행방식으로 하고 있고, 동 시험의 답안지에는 응시자가 기재한 답안내용 뿐 아니라 출제문제, 문제당 배점 및 채점자의 채점결과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답안지를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문제의 재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그 문제은행의 수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문제의 질을 충분히 유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출제의 원래 목적인 유능한 인재의 선발이라는 기본 목표를 수행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수년이 경과할 경우 문제은행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시험의 유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청구는 동법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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