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0. 5. 피청구인에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2016-@@@ 사건(이하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이라 한다)을 재결한 행정심판위원들의 직위와 이름(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7.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행정심판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2020-@@@@ 개별공시지가 이의재결 사건에 있어 기피신청을 위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청구의 이익이 있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리 중이거나 재결에 참여할 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거 사건에 대하여 재결한 자들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것으로「행정심판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행정심판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은 위원이 ‘해당 사건의 심리ㆍ의결 시’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에게 신청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에 해당하는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은 심리ㆍ의결이 종료되었는바,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청구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의 성명 및 직위의 공개를 요구하나,「행정심판법」제4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행정심판법 제41조 행정심판법 시행령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0.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10.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근거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행정심판법」제41조,「행정심판법 시행령」제29조 ○ 사유 : 이 사건 정보는「행정심판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서 비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됨 다. 우리 위원회는 2021. 10.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와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재결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1. 10. 1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와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재결서를 제출하였는바,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재결은 2016. 7. 6. 이루어졌고, 이 사건 재결에 참여한 행정심판위원은 9명이다.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피청구인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명단(외부위원 46명, 내부위원 4명)과 직역(교수 5명, 변호사 35명, 전직공무원 6명, 현직공무원 4명)이 공개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는 비공개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2)「행정심판법」제41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나 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① 위원회(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②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③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은 심리ㆍ의결이 종료되었으므로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위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바, 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민의 알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자신의 권익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은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구체화되어 있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5조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조는 공공기관에 같은 법 제9조제1항 소정의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있는바,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의 심리ㆍ의결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의 직위 및 이름은「행정심판법」제41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호에 따르면, ‘심리 중’인 심판청구 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은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의 피청구인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의 직위와 이름으로서,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에 대한 재결은 2016. 7. 6.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행정심판사건에 참여했던 위원의 직위와 이름을 공개하더라도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점,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 홈페이지에 피청구인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이름이 이미 공개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만으로 행정심판위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견제시를 방해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