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21. 피청구인에게 ‘2014. 1. 1.부터 2016. 12. 31.까지 H와 C의 ① 출퇴근과 관내외 출장내역 및 실적, ②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수령 내역, ③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지급 기준 등, ④ 2013. 1. 1.부터 2016. 12. 31.까지 ○○○○부 □□팀과 △△팀의 개인별 근무지내외 출장내역 및 실적과 시간외 근무 실적, ⑤ 재단의 부정 출장감사 지적결과 및 지급 기준 등’의 정보(이하 각 ‘이 사건 정보 1 ~ 5’라 하고 ‘이 사건 정보들’이라 통칭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3, 5에 해당하는 ‘재단 출장 관련 감사결과 및 출장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비공개한 부분에 대한 주장의 입증 책임이 있으나, 전혀 못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재단 정보공개 지침 제6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구체적인 해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출퇴근과 출장내역, 시간외근무 수당내역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는 없다. 그리고 국민이 낸 세출예산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집행된 운영금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공개되어야 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5조, 제9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6. 2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음 - ○ 청구내용 ① 2014. 1. 1. ~ 2016. 12. 31.까지 기간의 H와 C의 출퇴근과 관내외 출장내역 및 실적,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수령 내역 및 지급 기준 등 공개 ② 2013. 1. 1. ~ 2016. 12. 31.까지 기간의 ○○○○부 □□팀과 △△팀의 개인별 근무지내외 출장 내역 및 실적과 시간외 근무 실적, 재단의 부정 출장감사 지적 결과 및 지급 기준 등을 공개 청구합니다. 나. 피청구인은 2021.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제목: 정보 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 공개내용: 재단 출장 관련 감사결과 및 출장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근거 조항: 개인 사생활 침해 ○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 개인의 출퇴근과 출장내역, 시간외 근무 수당 내역에 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재단 정보공개 지침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됩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508957"> </img> 다.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과 4 중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은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차량이용여부, 일비·식비 지급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개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비공개대상정보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정보의 형식이나 유형을 기준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6.18. 선고 2011두2361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또한,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1, 4 중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1, 4 중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1, 4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가 가능해 보이는 점, 이 사건 정보 1, 4 중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은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목적, 차량이용여부, 일비·식비 지급내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 1, 4 전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 1, 2, 4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 1, 2, 4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정보 1, 2, 4 중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개인들의 출퇴근 기록, 시간외 및 휴일 근무수당 수령 내역은 특정인의 근무상황 및 수당 등 급여에 관한 정보이며,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된다 할 것인 점, 달리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 1, 2, 4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적인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부분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크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을 제외한 이 사건 정보 1, 2, 4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부분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1, 4의 피청구인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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