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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22. 2. 25. 피청구인에게 ‘감찰관 L이 담당한 청구인의 민원사건에서 피진정인의 진술서면[답변서(진술서) 또는 진술조서]이 있는 민원사건의 접수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22. 3. 14. 청구인에게 ‘민원사건의 접수번호는 민원 접수 시 SMS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이미 제공된 정보임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소속 감찰관들이 민원사건의 피진정인에게 답변서조차 받지 않고 전화로 조사하는 등 부실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은 피진정인의 진술서면이 있는 민원사건을 특정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민원사건을 ‘진술서면이 있는 민원사건’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공해야 하므로 공개의무가 없고,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질의 민원으로 처리하였으며, 질의 민원으로 처리하더라도 해당 질의는 감찰조사 기관의 조사 세부사항이어서 감사 정보에 해당하므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 외(진정) 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1. 10. 14., 2021. 11. 18. 피청구인에게 ○○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을 직무해태 등을 이유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담당자: 감찰담당관실 L)은 2021. 12. 13., 2022. 1. 11. 청구인에게 위 경찰관들을 불문조치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사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 2. 2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22. 3. 14. 청구인에게 ‘민원사건의 접수번호는 민원 접수 시 SMS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이미 제공된 정보임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등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ㆍ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나. 판 단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민원 접수 시 SMS 등을 통해 이미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행정심판 답변서로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초의 처분사유와 새롭게 주장하는 처분사유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피청구인 스스로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이미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 정보는 ‘민원사건의 접수번호’로서 피청구인이 새로이 생산 또는 가공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라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기초자료에서 간단히 추출될 수 있는 정보이므로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민원 접수 시 SMS 등을 통해 청구인에게 이미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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