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78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410-2 피청구인 해군참모총장 청구인이 2004. 8.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5. 14. 피청구인에게 해병 2사단 박□□ 하사 사망사고 사건기록(이하 "이 건 사고기록"이라 한다)중 압수물총목록, 사건기록목록, 부대보유사진(사건관련 사진 일체) 총 컷수, 부대보유 비디오테이프(사건관련 영상자료 일체) 개수 및 러닝타임을 사본ㆍ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사고기록 일체를 2003. 8. 4. 열람한 바 있고 쟁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추후 재판부에서 요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4. 5. 20.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아들 고 박□□가 2003. 4. 3. ○○사단에서 복무중 불의의 총기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수사당국은 총기자살로 사건을 마무리지었으나 청구인을 비롯한 유가족은 의구심을 떨칠 수 없어 해군본부에 재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앞으로 실시될 재조사와 후일 있을지 모르는 쟁송과 관련하여 해군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이 건 사고기록의 현황을 파악해 둘 필요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기록ㆍ자료의 유실에 대비하여 근거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가 있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지난 2003. 8. 4. 이 건 사고기록 일체를 열람 공개한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당시 사건기록의 방대함으로 인하여 열람이 어려웠고 열람과정중 과도한 제재를 겪었으며 이후 기억력이 점차 감퇴하여 불가피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또한 쟁송과 관련한 서류는 추후 재판부에서 요구할 때 원본으로 제출할 수 있어 비공개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송에 들어가기 앞서 쟁송을 시작할 지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해당 정보가 필요하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이러한 권리를 빼앗는 부당한 처사다. 나. 초동수사 당시 수사당국은 청구인 및 가족에게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이 건 사고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국방부 합동조사단은 2004. 3. 17. ‘군 사망사고(의문사) 관련 인권단체 및 기관초청 간담회’에서 유가족의 편의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관련기록을 열람하고 일부 등사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청구인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소속으로 다른 회원 17인과 함께 2004. 5.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것이 유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2003. 7. 14.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군본부에서 2003. 8. 4. 13:30 ~ 18:50 동안 이 건 사고기록 총 952쪽 전체를 열람 공개하도록 하였고, 당시 기록 일부를 필기하려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였을 뿐 열람과정중 과도한 제재를 한 사실은 전혀 없으며, 위 사망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현재 해군본부 법무감실 사망사고조사과에서 재수사중에 있다. 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고기록에는 72명의 진술서 및 진술조서가 포함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4호는 범죄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사고기록에 포함된 계좌추적, 통신기록조회, 수사지휘 및 수사기법 등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해진다고 판단되며, 소속부대의 위치약도ㆍ사진, 병력현황, 경계근무실태 등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어 이는 민간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대상범위에서 벗어나고, 형사소송법 제47조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쟁송관련목적의 이 건 사고기록의 공개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사건기록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7. 7. 피청구인에게 이 건 사고기록 전체를 복사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7. 9. "청구인이 정보사용 목적으로 제시한 내용중 재수사 요청시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록 열람으로도 가능하며, 쟁송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는 추후 재판부에서 정식적으로 요구시 절차에 의거 원본으로 제출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요구한 사본공개가 아닌 열람공개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9. 8. 수사기록을 열람한 결과 모두 은폐ㆍ조작되어 있어 수사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철저히 재수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5. 14. 이 건 사고기록중 압수물총목록, 사건기록목록, 부대보유사진(사망현장, 부검 등 사건관련사진 일체) 총 컷수, 부대보유 비디오테이프(사망현장, 부검 등 사건관련 영상자료 일체) 개수 및 러닝타임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5. 20. 청구인이 이 건 사고기록 일체를 열람한 바 있고 쟁송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는 추후 재판부에서 요구할 경우 절차에 따라 원본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라) 당 위원회에 제출된 피청구인의 답변서에는 이 건 사고기록 가운데 사건기록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동 목록에는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품신, 주요사건 상황조치, 사망사고수사결과, 사건발생 등 각종 수사보고, 통신자료, 계좌상태 조회내역, 개인신상기록부, 진술서, 진술조서, 신상명세서, 병기지급대장, 화기중대 인원현황,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등의 서류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과 유선으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이 건 사고기록 일체를 관리ㆍ보관하고 있는데 이 건 사고기록에 관한 목록은 별도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이 건 행정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사건기록목록을 작성하게 된 것이며, 압수물목록은 별도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먼저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사건기록목록은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 첨부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미 공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더 이상 사건기록목록의 공개를 행정심판으로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압수물총목록에 대하여는,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기존에 작성ㆍ수집하여 관리ㆍ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기존에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를 새로이 생성ㆍ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압수물목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ㆍ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압수물에 관한 목록을 청구인에게 공개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정보를 생성ㆍ가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한 정보중 부대보유사진 총 컷수, 부대보유 비디오테이프 개수 및 러닝타임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공개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기 위하여는 새로이 작성하거나 가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압수물목록, 사건기록목록, 부대보유사진(사건관련 사진 일체) 총 컷수, 부대보유 비디오테이프(사건관련 영상자료 일체) 개수 및 러닝타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각각의 실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라고 해석된다면, 동 정보에는 소속 부대의 위치약도ㆍ사진, 병력현황 등 군사보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계좌추적, 수사지휘 등 수사기법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정보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사건기록목록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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