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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5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구 ○ ○ 경상남도 ○○시 ○○읍 ○○리 811-45 ○○아파트 202-302 피청구인 상주세무서장 청구인이 2004.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9. 25. 경북 ○○시 ○○면의 토지조사부(일제시대에 생산됨)가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2003. 10. 13. 청구인이 정보공개 요구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2003. 10. 15.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3. 10. 22. 청구인이 공개요구 한 문서는 현재 피청구인에게 없다는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선조소유의 토지가 1985년경 열람할 때와 달리 3자 소유의 명의로 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 바, 국유지 관련 토지조사부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토지의 소유자와 관련된 토지조사부의 행방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일제시대에 생산된 이 건 문서는 상주세무서에서 관리했고, 1961년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이 건 문서를 이관 받아야 할 문경시에서는 이 건 문서를 이관 받지 못하였다고 하는 바, 이 건 문서가 자연재해로 멸실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므로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이 건 문서의 행방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1년에 개정된 지적법에 의하여 토지조사부 등이 내무부로 이관된 것으로 추정되고, 피청구인은 위 문서 및 이관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관관련서류가 준영구 이상이라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에 의거 정부기록물관리소에 이관되었을 것이고, 20년 미만이라면 폐기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나. 따라서 이 건 문서의 공개는 문경시에 청구할 사항으로 피청구인은 이 건 문서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정보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3. 9. 25. 경북 ○○시 ○○면의 토지조사부(일제시대에 생산됨)가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2003. 10. 13.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10. 15. 일제시대에 생산된 문서를 피청구인이 보관해 왔는데 보관소에 대한 일체의 정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바라고, 1961년 지적법이 개정되어 소관관청이 세무서에서 시군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당시 토지조사부를 이관했는지 계속 보관했는지 관련서류를 공개하고, 국유재산관련 토지조사부는 현재 대구지방국세청에 보관되어 있는데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사유재산관련 서류를 가볍게 처리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우므로 서류창고를 한번 더 정밀수색하기 바란다는 이의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동 이의신청서에 청구인은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를 2003. 10. 15.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10. 22. 청구인이 공개요구 한 일제시대 때 생산된 문서는 재무부 사세국(국세청의 전신) 산하 세무관서에서 관할하고 있다가 1961년 지적법의 개정으로 관할 시,군,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피청구인에게 토지조사부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한 후 행정심판제기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03. 10. 27.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경비원인 청구외 김○○이 이를 수령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및 제6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에 기간 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이란 그 행정처분이 주체ㆍ절차ㆍ형식ㆍ내용상의 요건을 갖추고 대외적의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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