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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745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서울특별시 ○○구 ○○가 104-1번지 3층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9.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5. 피청구인에게 박○○(전 부산경찰청장), 황○○(전 서울경찰청 경무국장), 이○○(전 강남경찰서장), 김○○(전 부평경찰서장), 민○○(전 인천경찰청장), 윤○○(전 경주경찰서 경사), 김△△(전 영등포경찰서장) 및 최○○(전 포천경찰서장)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7. 14.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정보통신 운동을 하는 ○○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위해제를 당한 경찰관의 일선복귀에 관한 기사를 만들던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지 여부와 징계결정과 그 사유를 알기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경찰관 가운데 몇몇의 인사발령 사실은 경찰청이 발표한 인사발령 자료를 통해 이미 언론에 알려진 것으로서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정보이고, 더구나 개인 주민등록번호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사실을 공개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징계결과를 공개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직위해제 처분사실과 그 사유 등은 언론보도를 통한 공지의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언론보도 내용과 전혀 다른 범주인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 인사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공개요구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고, 동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사본출력물을 우편에 의한 방법)를 하였다. - 정보공개 대상 및 내용 - ○ 박○○(전 부산경찰청장)의 1992년 1월 이후부터 퇴직까지 인사기록(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 황○○(전 서울경찰청 경무국장)의 1995년 1월 이후부터 퇴직까지 인사기록(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 이○○(전 강남경찰서장)의 1988년 1월 이후부터 퇴직까지 인사기록(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 김○○(전 부평경찰서장)의 2001년 1월 이후부터 퇴직까지 인사기록(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 민○○(전 인천경찰청장)의 2001년 1월 이후부터 퇴직까지 인사기록(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 윤○○(전 경주경찰서 경사)의 2001년 1월 이후부터 퇴직까지 인사기록(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 김△△(전 영등포경찰서장)의 2003년 1월 이후부터 퇴직까지 인사기록(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 최○○(전 포천경찰서장)의 2004년 1월 이후부터 퇴직까지 인사기록(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나) 피청구인은 2005. 7. 1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개하는 것이 공익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은 공개대상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요구한 자료는 박○○ 등 전 경찰청 소속의 공무원 8명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이 기록되어 있는 개인의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이는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불명예스러운 정보를 포함한 개인의 인격에 관한 정보가 공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사회통념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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