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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50, 12908~1291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1-2 ○○아파트 2-805 피청구인 홍성세무서장 청구인이 2005. 5.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4. 21. 피청구인에게 ① 1998. 9. 17.자 세무조사통지서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② 1999. 1. 8.자 불복청구관련요청서류송부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③ 1999. 3. 15.자 경정결정통지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④ 1999. 3. 24.자 조사관련서류사본송부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⑤ 1999. 4. 6.자 경정결정통지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⑥ 2004. 5. 3.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이하 "이 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각각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5. 5. 2. ①, ④, ⑥의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에게 공개하였고, 나머지 ②, ③, ⑤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였던바, 이에 청구인은 2005. 5. 6.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13.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취지와 같음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요청하는 이 건 정보 중 ① 1998. 9. 17.자 세무조사통지서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④ 1999. 3. 24.자 조사관련서류사본송부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및 ⑥ 2004. 5. 3.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에 관하여는, 그 사본을 2005. 5. 2.자로 청구인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공개요청하는 이 건 정보 중 ② 1999. 1. 8.자 불복청구관련요청서류송부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③ 1999. 3. 15.자 경정결정통지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및 ⑤ 1999. 4. 6.자 경정결정통지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에 관하여는, 현재 1999년도 문서등록대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문서등록대장상 기재를 공개할 수는 없으나, 동 문서들의 기안문과 문서번호를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3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4. 21.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2. ①, ④, ⑥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그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여 공개하고, ②, ③, ⑤의 정보에 대해서는 2002. 12. 31. 및 2003. 1. 3.에 문서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 5. 6.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각각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13. ①에 대해서는 세무조사통지서는 간세46410-501(1998. 9. 17.)의 첨부물로서 첨부물은 별도로 문서등록을 하지 않고 본문서의 문서번호에 갈음하므로 본문서인 간세46410-501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를 공개한 것이고, ④에 대해서는 시행문상 시행일인 1999. 3. 24.은 오기이고 실제로는 2000. 3. 24. 시행된 문서이므로 2000년 문서등록대장의 사본을 공개한 것이고, ⑥에 대해서는 동 문서가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처리되어 수기된 문서등록대장상 기재가 없어서 전자결재시스템상 문서번호가 확인된 화면을 출력하여 공개한 것이고, ②, ③, ⑤의 정보에 대해서는 1999년 문서등록대장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공개가 불가능하나, 동 문서의 기안문과 문서번호를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한 바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거부한다고 회신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5. 2. ①, ④, ⑥의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한다고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사본을 우편으로 송부하였으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에 관한 취소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년도 문서등록대장을 보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반대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②, ③, ⑤의 정보는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1998. 9. 17.자 세무조사통지서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1999. 3. 24.자 조사관련서류사본송부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 2004. 5. 3.자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의 문서등록대장상 기재의 정보에 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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