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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78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전라북도 ○○시 ○○우체국 사서함 72호 1773 피청구인 국립서울병원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6. 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관한 정신감정서, 면담일지 및 병록지(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이에 피청구인이 2004. 8. 13. 정신질환의 형사감정은 법원에 요청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민원회신을 한 후, 2004. 9. 7. 정보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로서, 이 건 정보는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이고,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이므로 당연히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2004. 8. 13.자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비공개결정처분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비공개결정처분을 한 후 임의로 2004. 9. 7. 공개결정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위반한 처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정보는 2004. 9. 7.자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7.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정보공개신청을 하고, 2004. 8. 9. 공개여부 결정의 지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4. 8. 13. 정신질환의 형사감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목적이 아니라 법원에서 의뢰한 경우로서, 감정서를 비롯한 병록기록 등은 법원의 요청이나 기타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감정에 대한 정보공개는 감정을 실시한 병원에 요청할 사항이 아니고 법원에 요청하여 할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민원회신한 후, 2004. 9. 7. 이 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 정보의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2004. 9. 7.자로 이미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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