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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894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대구광역시 ○○구 ○○우체국사서함 7-1326 피청구인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청구인이 2005.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1. 28. 대구고등검찰청 2004불항648호 사건의 항고심사회의 심의서 및 항고심사회 위원명단(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4.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2005. 2. 11.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5. 2. 18. 기각결정을 하고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문가들이 심의결정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심의위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공개행정시대에 역행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형사고소사건의 당사자에게 항고심사회 위원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에 대하여 항의방문을 하거나 항의 전화를 하는 등으로 심리적ㆍ물리적 압력을 행사하여 개인의 사생활 보호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많고 향후 항고심사회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1. 28. 피청구인의 2004불항648호 사건에 대한 항고심사회의 심의서 및 위원명단을 공개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2.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건 정보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2.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2. 18.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가 있으므로 비공개결정을 한 것은 정당하다며 이의신청기각결정통보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판단해 본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ㆍ제3조 및 제9조제1항제4호ㆍ제5호ㆍ제6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다만,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동항제4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청구인이 항고심사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목적은 항고사건 처리과정에 있어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건 정보는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수사상의 기밀과 관련된 사항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향후 검찰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비공개대상 정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이와 더불어 이 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볼 것임에 비추어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심의서 등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부위원들은 자신의 발언내용에 관한 공개에 따른 부담이나 심리적 압박 때문에 항고심사회에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항고심사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본질적인 목적을 훼손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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