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3673 재결일자 2009. 09. 22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장 직근상급기관 국토해양부장관 [1]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중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각 연도별로 설치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길이와 횡단보도를 설치한 수’ 에 대하여 2004년 7월경부터 2008년 1월경까지 9회에 걸쳐 총연장 65.9km의 도로 및 77개의 횡단보도를 각각 도로별로 설치한 현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안전대책 수립방안 연구’에 대해 특별히 온라인 교부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인 지점·교통 및 도로상황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아 공개할 정보가 없고 청구인이 필요한 자료는 열람을 할 수 있다는 답변만을 제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로서 위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1. 19. 피청구인에게 ‘1.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각 연도별로 설치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길이와 횡단보도를 설치한 수’(이하 ‘이 사건 정보 1.’이라 한다), ‘2.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이하 ‘이 사건 정보 2.’라 한다) 및 ‘3.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사고방지대책방안’(이하 ‘이 사건 정보 3.’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9. 1.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에 대하여는 2004년 7월경부터 2008년 1월경까지 7개 도로에 총연장 65.9km, 횡단보도 77개를 ○○한 현황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 정보 2.와 3.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공개한 이 사건 정보 1.은 피청구인이 2008. 8. 8.자로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 중에 포함된 내용과 수치상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이 사건 정보 2.는 978건이라고 뉴스보도까지 나왔음에도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며, 이 사건 정보 3.에 대하여도 역시 2008. 8. 8.자로 피청구인이 공개한 내용 중에는 중앙버스전용차로안전대책 관련 보고서가 있다고 해놓고도 이제와서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바, 이는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2008년도에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하면서 연도를 명기하지 않아 2004년도 이전에 완료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길이 및 횡단보도 수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1.은 연도가 ‘2004년도 이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공개내용은 과거에 공개한 것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나.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도로의 선형·구배·폭, 인접교차로와의 간격, 교통운영조건, 사고운전자의 심신상태, 날씨, 노면상태 등 다양한 여건과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고원인이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고,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는 경찰의 업무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설령 이와 관련된 정보가 경찰청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정보 2.를 공개할 수 없었다. 다. 이 사건 정보 3.은 그 구체적인 도로의 위치, 교통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성으로 인해 단순히 중앙버스전용차로만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별도로 구분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그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원한다면 지점별로 당초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을 위한 설계도서 등을 청구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부응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성실히 공개하였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 1.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1, 2, 3.을 전자파일 형태로 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 2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전자파일 형태로 하여 온라인으로 공개 또는 답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정보 1.에 대한 공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475323"> ━━━━━━━━━━━━━┯━━━━━━━━━━━┯━━━━┯━━━━━━━━━━ 설치시기(연/월) │도로명 │연장(km)│??한 횡단보도 수 ━━━━━━━━━━━━━┿━━━━━━━━━━━┿━━━━┿━━━━━━━━━━ 2004년 7월 │??로, ??로 │ 6.8 │ 9 ├───────────┼────┼────────── │??로, ??로 │15.8 │15 ├───────────┼────┼────────── │??대로(□□로 포함) │ 5.9 │ 5 ─────────────┼───────────┼────┼────────── 2005년 7월 │▣▣로 │ 4.8 │ 9 ─────────────┼───────────┼────┼────────── 2005년 12월, 2006년 12월│◁◁로, ◀◀로 │14.9 │16 ─────────────┼───────────┼────┼────────── 2005년 7월, 2006년 12월 │▥▥로, ▨▨로 │12.1 │15 ─────────────┼───────────┼────┼────────── 2008년 1월 │??대로 │ 5.6 │ 8 ━━━━━━━━━━━━━┷━━━━━━━━━━━┷━━━━┷━━━━━━━━━━ </img> (2) 이 사건 정보 2.와 3.에 대한 공개 여부 가) 전용차로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공개할 수 없고, 한편 교통사고는 도로의 선형·구배·폭·인접교차로와의 간격·좌회전차로의 연장 등 도로조건, 신호운영방법·신호기의 위치 등 교통운영조건, 운전자의 도로 및 교통체계에 대한 숙지도, 운전자의 몸상태, 날씨, 노면상태 등의 다양한 조건과의 상관관계에 의하여 발생하며, 사고원인 중 전용차로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근거자료도 없다. 나) 사고방지대책은 구체적인 지점·교통 및 도로상황별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공개할 정보는 없으나, 청구인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열람할 수는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8. 8. 8.자로 청구인에게 보낸 ‘중앙버스전용차로안전문제’라는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8. 5. 피청구인에게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및 운영, 중앙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및 정류소 개수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대책 관련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피청구인은 위 청구정보 중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대책 관련보고서’에 대하여는 2008. 8. 7. 17:00경 청구인의 직접방문을 통해 열람에 의한 공개를 한 것으로,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공개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475325"> ━━━━━━━━┯━━━━━━━━━━━┯━━┯━━━━━━━━━━━━━━━ 노선 │구간 │연장│중앙정류소 │ │(km)┝━━┯━━┯━━┯━━━━━━ │ │ │계 │도심│외곽│횡단보도수 ━━━━━━━━┿━━━━━━━━━━━┿━━┿━━┿━━┿━━┿━━━━━━ 계 │ │73.5│202 │105 │97 │164 ────────┼───────────┼──┼──┼──┼──┼────── ??대로 │??역 ~ │ 5.6│ 16 │ 8 │ 8 │ 12 │??대교남단 │ │ │ │ │ ────────┼───────────┼──┼──┼──┼──┼────── ??·??로 │??역 ~ │ 7.6│ 19 │ 11 │ 8 │ 15 │??동교차로 │ │ │ │ │ ────────┼───────────┼──┼──┼──┼──┼────── ??·??로 │??시계 ~ │15.8│ 42 │ 22 │20 │ 30 │??교차로 │ │ │ │ │ ────────┼───────────┼──┼──┼──┼──┼────── ??·??로 │??시계 ~ │ 6.8│ 25 │ 13 │12 │ 18 │?? │ │ │ │ │ ────────┼───────────┼──┼──┼──┼──┼────── ??대로 │◇◇역 ~ ◆◆1교, │ 5.9│ 20 │ 10 │10 │ 19 (□□로 포함) │◎◎로2가 ~ ◈◈2가 │ │ │ │ │ ────────┼───────────┼──┼──┼──┼──┼────── ▣▣로 │▣▣역 ~ ▤▤ │ 4.8│ 12 │ 7 │ 5 │ 10 ────────┼───────────┼──┼──┼──┼──┼────── ▥▥·▨▨로 │▧▧I/C ~ ▦▦삼거리 │12.1│ 28 │ 14 │14 │ 26 ────────┼───────────┼──┼──┼──┼──┼────── ◁◁·◀◀로 │♤♤시계 ~ ??역남단│14.9│ 40 │ 20 │20 │ 34 ━━━━━━━━┷━━━━━━━━━━━┷━━┷━━┷━━┷━━┷━━━━━━ </img> 라. 피청구인이 2009. 8. 25.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행정심판 심리를 위한 요청자료 제출’ 공문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지점별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사고방지대책방안에 관한 자료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다만 도로교통관리공단(이하 ‘교통공단’이라 한다)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안전대책과 관련한 학술연구용역을 의뢰하여 2006년 11월경 교통공단으로부터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안전대책 수립방안 연구’라는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통공단에서 작성한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안전대책 수립방안 연구’라는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 교통공단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교통사고 발생특성 분석을 위해 4개의 중앙버스전용차로 노선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산하 13개 경찰서의 교통사고자료와 교통사고조사보고 실황조사서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2) 교통공단은 교통안전대책의 수립을 위해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설계기준 검토, 사고주체별·유형별·원인별 개선방안, 시설별·운영유형별 안전대책, 주요지점의 특성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 조치방안들을 제안하였다. (3) 교통공단은 향후 연구과제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주변의 영향권에 대한 분석, 설계조건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등이 더욱 세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2009. 9. 8. 제출한 ‘행정심판 추가답변자료 제출’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통공단에서 작성한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안전대책 수립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는 비공개대상이 아니며, 청구인이 2008. 8. 5. 피청구인에게 교통사고관련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피청구인은 2008. 8. 7. 위 보고서를 청구인이 방문하여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실제 청구인이 위 보고서를 열람하였는지는 그 당시 정보공개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현재 퇴직을 한 상태이므로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제9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공개청구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고,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청구인으로서는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 등을 제시하여 당해 정보의 실체가 존재하며, 공공기관이 이를 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정황을 보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1. 중 횡단보도를 설치한 수의 공개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1.에 대하여 2004년 7월경부터 2008년 1월경까지 9회에 걸쳐 총연장 65.9km의 도로 및 77개의 횡단보도를 각각 도로별로 설치한 현황을 공개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정보 1. 중 횡단보도를 설치한 수를 공개하라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정보 2.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교통사고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개별 교통사고가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피청구인이 확인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업무는 경찰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어서 경찰청에서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작성·보관하고 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 2.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보 3.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1)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6년 11월경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작성한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안전대책 수립방안 연구’라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받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점, 동 용역보고서에는 일부 기존의 설치된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발생한 다양한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별·유형별·주체별 등의 분석내용, 이에 따른 교통사고방지를 위한 각종 제안 및 추가적인 연구과제 발굴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조사·분석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용역보고서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교통사고방지대책에 관한 정보로서 이 사건 정보 3.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과거 이 사건 정보 3.에 해당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해놓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중앙버스전용차로 교통안전대책 수립방안 연구’라는 보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2008. 8. 7. 이미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열람·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열람·복사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동 용역보고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3.에 해당하는 위 용역보고서를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3.에 대하여 온라인 교부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3.이 전자파일로 존재하지 않는 등 특별히 온라인 교부가 불가능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구체적인 지점·교통 및 도로상황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아 공개할 정보가 없고 청구인이 필요한 자료는 열람을 할 수 있다는 답변만을 제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3.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위 용역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4년도부터 최근까지 각 연도별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한 횡단보도 수’에 관한 정보공개 이행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의 사고방지대책방안’에 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관계법령 > ◎ 행정심판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이라 함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4조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1.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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