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58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빌딩 신관 3층 ○○센터 피청구인 외교통상부장관 청구인이 2007. 0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7. 2. 7. 피청구인에게 한국군의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실무시찰단이 정부에 보고한 보고서 일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7. 2. 14. 이 건 정보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비공개대상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7. 2.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21. 기각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제시한 국가기밀 등 비공개처분의 근거가 빈약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 중 공개될 수 있는 사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 및 질의답변서에서 공개하였고, 그 외 부분은 파병과 관련된 타국과의 외교관계나 우리 군의 준비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며, 같은 항 제3호에 의해 제정된 「외교통상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2. 7. 피청구인에게 한국군의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병과 관련하여 "①2006년 10월 실무시찰단이 정부에 보고한 보고서 일체, ②2007년 1월 레바논 현지 협조단이 보고한 내용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2. 14. 청구인에게 "①‘2006년 10월 실무시찰단이 정부에 보고한 보고서 일체’는 정부의 정책적 결정사안으로 비공개대상임을 2007. 2. 7. 귀 단체의 담당자와 면담시 통보하였습니다. ②‘2007년 1월 레바논 현지 협조단이 보고한 내용 일체’는 국방부에서 기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07. 2. 15.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7. 2. 21. 이 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이고, 같은 항 제3호에 의해 제정된 「외교통상부 비공개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1조제3항에 의한 비공개정보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되,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정보는 우리 군의 레바논 파병과 관련하여 군대가 준비해야 할 제반 사항과 레바논에서 수행할 작전사항, 파병과 관련된 국가들과의 관계, 파병의 장단점 및 이와 관련된 다른 국가들의 입장과 대응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바, 우리 군의 준비상황과 작전내용 등이 공개될 경우 파병이 이루어졌을 때 파병될 부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파병 이후의 임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교섭과 관련된 내부정보나 다른 국가의 상황이 공개됨으로써 외교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하지 않기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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