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128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서울특별시 ○○구 ○○동 ○○오피스텔 ○○○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6.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협회장으로서, 건축물의 허가ㆍ동의사항과 건설현황 등을 분석하여 정책개발 및 개선 등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소방대상물에 관한 건축허가동의일자,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건축주(시행사),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건축물의 주소에 관한 정보와 ② 소방공사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전화번호(팩스번호), 현장주소, 감리회사명, 상주감리원의 성명 및 회사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이하 "이 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한바, 피청구인은 2006. 11. 24. 이 건 정보를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감리원의 성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건축물을 감독하는 감리원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관리자로서 일정 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설계도서검토 및 시공공법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공정 등을 관리하는 기술자이며, 사회적으로 공공성에 대한 책임이 있어 중요 건축물에 대하여는 머릿돌 또는 명판에 감리원의 성명을 기록하는바, 감리원의 사회적 책임과 관리ㆍ감독자라는 사회적 지위에 있는 공인의 성격을 인정하여 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이 건 정보를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CD에 저장 또는 전자우편으로 교부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자료를 가공하지 않고 원본의 사본형태로 교부한바, 청구인이 요구한 형태대로 공개ㆍ교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요구하는 엑셀파일 형식의 정보는 원래의 정보에 새로이 가공을 요하는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감리원의 성명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마목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협회 대표로서, 「소방시설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건축허가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와 관련한 정보를 취득하여 정책개발 및 개선에 참고하고자, 2006. 11. 8. 피청구인에 대하여 ① 2004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의 소방대상물에 관한 건축허가동의일자, 건축물, 건축물 연면적, 건축주(시행사), 전화번호(팩스번호) 및 건축물의 주소에 관한 정보와 ② 소방공사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전화번호(팩스번호), 현장주소, 감리회사명, ○○감리원의 성명 및 회사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뒤 CD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교부하여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06. 11. 10. 산하 22개 소방서에 공문을 시달하여 2006. 11. 16.까지 이 건 정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2006. 11. 17. 청구인에게 수수료 11만 4,800원, 우송료 6천원, 비영리단체 수수료감면액 5만 7,400원 총 6만 3,400원의 정보 공개ㆍ우송 비용을 청구인이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2006. 11. 20. 정보공개법소정의 피청구인이 직무상 취득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다)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개요구자료가 과중하여 자료의 파악 및 작성기간을 재조정해 주도록 요청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수용하여 2006. 11. 22. ①에 관한 정보의 적용기간을 ‘2006년 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로 변경하여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6.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하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정보 중 ○○감리원의 성명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6. 12.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감리원의 성명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형태에 의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11.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하여 "현존하는 정보를 새로이 가공하는 것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직무상 관리ㆍ취득하고 있는 건축허가동의자료 복사본을 제공하게 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전화 안내를 받고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2006. 12. 20.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정보공개법 제2조, 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는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서는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감리원의 성명에 관한 정보는 원시적으로 피청구인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공개로 인하여 실현되는 청구인의 알권리와 공익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성명은 개인적인 사항에 속하는 것은 분명하나,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그 밖의 연락처 등과 별개로 성명만을 공개할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정보 중 ○○감리원의 성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위법 ㆍ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면서 그 공개형태로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CD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2조에 의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새로이 가공하는 자료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보공개법 제15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문서로 된 정보를 다시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한 뒤 CD에 저장 또는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피청구인과 일선 소방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2006. 11. 24. ○○감리원의 성명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이 건 정보를 공개하면서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공개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감리원의 성명 공개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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