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967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읍 ○○리 106 피청구인 법무부장관 청구인이 2006. 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사소송과 관련된 자의 출입국 사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6. 2. 13.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민사소송 수행을 위해 소송과 관련된 자에 대한 출입국사실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와 선의의 제3자의 보호라는 법익 역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개인신상에 관한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대상 정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3조ㆍ제5조 및 제9조제1항제6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1. 15. 피청구인에게 "홍소연과 홍소진에 대한 출입국사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6. 1. 20.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6. 1. 26. 피청구인의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특정인의 출입국사실에 대한 기록에는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6. 2. 1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ㆍ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이러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바, 여기서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인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의 이익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자신이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는 특정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소송상대방의 출입국관련사실에 관한 정보(자료)에는 특정 개인의 출국 일시ㆍ체류국가ㆍ체류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며 달리 공개를 통하여 공익 또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라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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