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4877 재결일자 2016. 11. 22.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2015. 12. 29. 피청구인에게 ‘① ○○군 시행 환경보호과-12456호, 기획감사실-7202호, 기획감사실-9049호 환경부 회신서, ② 2015. 1. 1.부터 공개 당일까지 시·도 환경부서에서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접수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질의 회신서’의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5. 12. 29. 피청구인에게 ‘① ○○군 시행 환경보호과-12456호, 기획감사실-7202호, 기획감사실-9049호 환경부 회신서, ② 2015. 1. 1.부터 공개 당일까지 시·도 환경부서에서 환경부 대기관리과로 접수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질의 회신서’의 정보(이하‘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2015년 환경부로 접수된 공공기관의 질의·회신 일체로서 내부검토, 진행 중인 처분 및 재판 등과 관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 1.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면서 그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내부검토 중인 처분 및 재판 등과 관련된다고 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의해 비공개하였고,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른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를 이유로 막연히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나. 이 사건 정보는 대기환경보전법령과 관련한 질의에 관한 회신자료로서 이는 피청구인이 일부 공개한 정보를 보더라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이를 비공개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질의 및 회신 일체로서 내부검토, 진행 중인 처분 및 재판 등과 관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알 권리를 충분히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3조,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결정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통지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12.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6. 1.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2015년 환경부로 접수된 공공기관의 질의·회신 일체로서 내부검토, 진행 중인 처분 및 재판 등과 관련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나. 위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6. 1.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6. 1.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일부를 공개하면서 그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는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같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 또는 비공개 및 부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근본취지는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이나 부분공개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청구자에게 비공개결정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당해 정보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정보를 생산·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청을 받으면 정보공개법의 목적 및 취지에 따라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일 공개를 거부하고자 한다면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혀 공개를 거부하여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 정보인지를 밝히지 아니한 채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청구인은 정보공개 생산기관이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 요청한 사실을 비공개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정보가 제3자와 관련된 정보로서 제3자가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여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아니어서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9조는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비공개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구체적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않고 그 공개를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상의 구체적인 비공개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채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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