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5. 3. 3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고한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귀청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받은바, ① 기록목록, ② 참고인진술조서, ③ 신고심사의견서, ④ 조사결과통지서, ⑤ 불입건결정서’(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정보 ① ~ ⑤’라 한다)의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를 구한 정보는 수사 중인 자료가 아니고 사법경찰관이 불입건결정을 하여 A위원회에 통지한 사건이므로, 피청구인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1항을 적용하여 부분공개할 것이 아니라 같은 규정 제2항을 적용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이를 다르게 적용하여 그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A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였고, A위원회는 2024. 11. 20. 피청구인에게 위 공익신고 사건을 송부하면서 수사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는 위 공익신고 사건에 대하여 입건 전 사실관계 등을 조사(내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범죄의 예방·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참고인 신분으로, 위 공익신고 사건과 관련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에 따른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바, 열람·복사의 신청범위를 본인 진술서류 및 본인 제출서류로 한정하여 청구인이 진술한 이 사건 정보 ②인 참고인진술조서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 사건 정보 ④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므로 부존재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4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3.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5. 4.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②는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 ①, ③, ④, ⑤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보충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정보 ④는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가 직권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는 A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사를 요구하면서 의견을 기재한 후 함께 송부한 ‘신고심사의견서’, 피청구인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한 조사의 결과로서 작성된 ‘불입건결정서’, 이를 위해 수집·생성한 자료의 ‘기록목록’이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5조제1호·제3호 및 제13조제1항·제3항을 종합해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으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보충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정보 ④가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④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 외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④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 ④를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 ④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로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는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 수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1569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는 A위원회가 공익신고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사를 요구하면서 의견을 기재한 후 함께 송부한 신고심사의견서, 피청구인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관계의 확인 등을 위해 실시한 조사의 결과로서 작성된 불입건결정서, 이를 위해 수집·생성한 자료의 기록목록인바, 피청구인이 A위원회의 수사 요구 사건에 대하여 조사결과 관련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화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조사(내사)를 종결하였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조사는 피청구인이 수사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일련의 수사 절차·과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심사의견, 조사의견, 조사자료 등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건과 관련한 수사의 방법·내용·절차 등이 드러나게 되어 향후 피청구인의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정보 ①, ③, ⑤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한 부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④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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