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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20876 재결일자 2012. 02. 0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직근상급기관 교육과학기술부 이 사건 정보는 ‘재일교포 □□□로부터 □□대학이 기증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기 공개자료 외에 피청구인과 □□대학이 주고받은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문서제목이나 문서번호 등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의 담당직원도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회신내역 사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대학에 문의하여 여러 차례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 공개자료 외에 피청구인과 □□대학이 주고받은 자료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바 없는 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피청구인이 □□대학에 발송한 문서는 14건, 수신한 문서는 31건으로서 피청구인이 문서를 확인하여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피청구인의 본연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방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해당되는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학교법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재일교포 ○○○로부터 기증받은 재산(추사 김정희의 병풍글씨,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대학이 기증받은 재산 중 임야만 관리대장에 등록한 이유와 기증약정서의 내용을 알려달라’는 등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대학으로부터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에게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대학과 피청구인이 질의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답변서와 증빙서류 등 자료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대학의 답변서, 기증물품 관리대장을 공개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1. 7. 29. 이미 공개한 자료 외에도 피청구인과 □□대학이 자료를 더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12.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여러 차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대학의 답변서와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참조하여 답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문서번호를 알고 있는 일부 자료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청구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대학과 공모하여 비리를 은폐하려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알 권리를 무시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대학 간에 많은 자료를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포괄적으로 자료 전체를 공개해달라고 주장하나, 원하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구체적인 접수번호 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만일 청구인의 취지대로 이를 전부 공개를 해야 한다면 공무원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정보공개에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대학이 재일교포 ○○○로부터 기증받은 재산(추사 김정희의 병풍글씨, 부동산 임야 16만평 등)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대학이 기증받은 재산 중 임야만 관리대장에 등록한 이유와 기증약정서의 내용을 알려달라’, ‘추사 김정희의 병풍글씨를 KBS 진품명품 서예감정 전문가에게 의뢰한 경로와 내용을 알려달라’, ‘○○○ 회장의 동상에는 장학사업을 염원하시던 중 10억원 상당의 임야 16만평을 □□대학에 기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학이 임야를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하지 않고 법인수익용기본재산으로 취득한 것이 사립학교법 위반이 아닌지 알려달라’는 등의 민원을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여러 차례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대학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와 증빙자료, 전화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답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6. 23. 피청구인이 □□대학과 주고받은 답변서와 증빙서류 등 ‘전문대학정책과-5011(2009. 11. 3.)’ 문서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6. □□대학의 답변서, 기증물품 관리대장을 공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2011. 7. 4. ‘전문대학정책과-6146(2009. 12. 24.)’ 문서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7. 5. 이를 공개하였다. 다. 그 후 청구인은 2011. 7. 29. 이미 공개한 자료 외에도 피청구인과 □□대학이 자료를 더 주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12.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민원회신내역 사본에 따르면, ‘□□대학에 의하면 당시 기증된 병풍용 글씨 9매, 병풍 2점, 달마도 1점은 기증물품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현재 자료보관실에 보관중이며, 향후 개교 20주년 기념관을 개설할 시 전시(공개)할 예정입니다’(1AA-0910-067780, 2009. 11. 10.답변), ‘□□대학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에 말씀드린 기증품 외에는 현재 누락시킨 것이 없고 별도의 기증약정서는 없다고 합니다’(1AA-0911-021116, 2009. 11. 18.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기증물품 등 관리 및 운용에 책임이 있는 해당 대학의 장으로부터 답변을 받아 요약하여 답변하오니’(1AA-0912-011545, 2010. 1. 7.답변),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해 교육관련법령에 따라 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대학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1AA-1002-052153, 2010. 3. 5.답변) 등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대학에 보내는 공문은 ‘민원 소명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시행문서번호를 알지 못하면 해당되는 시기(청구인의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내역은 2009~2010년의 내역임)에 주고받은 모든 문서를 확인해야 해당 정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시기에 피청구인이 □□대학에 발송한 문서는 14건, 수신한 문서는 31건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3)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해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지만, 그 입증의 정도는 그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7. 2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8. 12.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사건 정보는 ‘재일교포 강대해로부터 □□대학이 기증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기 공개자료 외에 피청구인과 □□대학이 주고받은 자료’로서 공공기관의 지배영역 내에 있는 이 사건 정보의 구체적인 문서제목이나 문서번호 등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의 담당직원도 합리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신문고 회신내역 사본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대학에 문의하여 여러 차례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기 공개자료 외에 피청구인과 □□대학이 주고받은 자료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 바 없는 점,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피청구인이 □□대학에 발송한 문서는 14건, 수신한 문서는 31건으로서 피청구인이 문서를 확인하여 이 사건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피청구인의 본연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방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은 해당되는 정보의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인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보공개청구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비공개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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