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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워크숍 일정 및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 규칙 및 자체 산하기관의 직무규칙, 워크숍 일정을 마친 후 참석 직원들의 회사 복귀 여부, 워크숍 행사비용 내지 관련 각종 지출ㆍ수입 내역 전부(예산 편성까지 포함)’는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개한 정보로서 이에 대한 공개청구는 부적법하다. ‘워크숍 참석 직원 각종 보수 지급내역 및 각 날짜별 상세내역 일체’ 가운데 이미 공개된 ‘참석 직원들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보이며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4. 6. 27. 피청구인에게 2013. 2. 13.부터 2013. 2. 15.까지 기간의 워크숍에 관하여 ① 2박 3일 워크숍 일정 및 주요 내용, ② 공공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 직무 규칙 내지 공단 직원 관리 매뉴얼 및 자체 산하기관의 직무규칙(워크숍도 공공기관의 업무이기에 이를 알고자 함), ③ 2013. 2. 15. 오전경 워크숍 일정을 마친 후, 참석 직원들의 회사 복귀 여부(단, 서울지역만 요청함), ④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 각종 보수 지급내역 및 각 날짜별 상세내역 일체(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의 업무 사유가 출장, 교육, 외근 기타 무슨 사유인지 포함, 단, 서울지역만), ⑤ 워크숍 행사비용 내지 관련 각종 지출ㆍ수입 내역 전부(예산 편성까지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 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많아 붙임으로 작성하며 수수료의 입금이 확인되면 붙임파일을 출력하여 사본으로 발송하겠다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정보의 교부를 지연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접수 처리하지 않고 있어 청구인이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처리과정에서 미흡하게 처리한 부분에 대하여 자체 감사를 통해 청구인에게 사과문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회신할 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다툴만한 실익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등기종적조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로 2014. 6.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는데, 공개형태는 ‘사본ㆍ출력물’로, 수령방법은 ‘우편’으로 요구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4. 7. 3.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7. 8.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결정서를 받았다. 귀하께서 청구하신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공개방법 : 수수료 입금확인 후 붙임파일을 출력하여 사본으로 발송 ○ 공개내용 : 질의하신 내용이 많은 관계로 본문에 작성하지 않고 붙임으로 작성 납부방법 : 수수료(1100원)+우송료(1930원)=합계(3030원) 수수료 산정내역 A4 18매{250+(50×17매)} 수수료 납입계좌(기업은행 334-021-61101048) 수수료 납입기한(2014. 7. 14.) 다. 청구인은 2014. 7. 15. 수수료를 납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수료 납입기한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공개신청을 종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4. 8.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정보 각 항의 내용과 각 항의 공개여부 및 각 항의 공개 매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고, 수수료를 납입하였음에도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4. 8.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짜가 아닌,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이 사건 처분의 결정 일자로부터 수수료 납입기한이 계산된 오류가 있어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이 사건 정보를 발송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는데, 붙임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워크숍 세부진행 내용(2장) : 따로 붙임1 참조 ② 직원관리 매뉴얼 및 복무규정(14장) : 따로 붙임2 참조 ③ 2013. 2. 15.(금) 워크숍 종료 후 회사 복귀 여부(서울 지역만)(1장) - 실제 종료시간은 참석자별 인사 등으로 인하여 15:00 정도임 - 서울지역에 서울지역 본부(○○○구) 및 서울북부지사(중구)의 2개의 공단 산하기관이 있는데, 각 기관의 직원들은 2013. 2. 15. 충남 예산에서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울에 18:00 이후에 도착하여 귀가하였음 ④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의 각종 보수 지급내역 및 각 날짜별 상세내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근거하여 인사 및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임 - 개인별 지급내역이 아닌 공단 임직원의 보수지급 관련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 공단소개-경영공시-일반 현황-취업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⑤ 워크숍 행사 비용(1장) 바. 청구인은 2014. 8. 20.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및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자료를 송부 받았다. 사. 이후 청구인은 2014. 11. 14. 이 사건 정보 중 ④ 정보와 관련된 워크숍 참석 대상 인원(기관별 인원수, 성명, 참석 여부, 총인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1. 20. 해당 워크숍에 참석한 전국 각 기관별 인원(성명 포함) 현황(5장)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정보 부분공개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 11. 24. 이에 대한 자료와 함께 위 결정서를 받았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 ④ 중 참석 직원들 성명, ⑤ 정보’에 대한 판단 1) 「행정심판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8. 1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 ⑤ 정보가 붙임되어 있는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2014. 8. 20. 위 회신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한 별도의 정보공개청구에서 피청구인은 2014. 11. 20. 이 사건 정보 중 ④ 중 참석 직원들 성명에 대한 정보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2014. 11. 24.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미 위 정보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었다고 볼 수 있어서 청구인은 이미 위 정보의 사본을 수령함으로써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 ④ 중 참석 직원들 성명, ⑤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정보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④ 중 참석 직원들의 각종 보수 지급내역 및 각 날짜별 상세내역 일체 정보’에 대한 판단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하며(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란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할 것인바, 비록 그것이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생활,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4. 8. 14. 청구인에게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근거한 인사 및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라 회신하였으므로 처분 사유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위 정보는 워크숍 참석 직원들의 각종 보수 지급내역 및 각 날짜별 상세내역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정보 및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에 대한 인격 및 사회적 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사회생활 및 업무수행 등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 ④ 중 참석 직원들 성명, ⑤ 정보’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에게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보 중 ‘④ 중 참석 직원들의 각종 보수 지급내역 및 각 날짜별 상세내역 일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비공개정보로서 위 정보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정보 중 ‘①, ②, ③, ④ 중 참석 직원들 성명, ⑤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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