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으로서, 이 사건 정보 중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계좌번호는 그 자체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는 심의회 개최일자ㆍ심의방법ㆍ심의안건ㆍ심의회 위원명단 및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심의자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국가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이미 종료된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심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참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이나 관련인 등이 심의회 참석을 거부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6. 1. 28. 피청구인에게 2011. 1. 1.부터 2016. 1. 27.까지 총무과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내역과 관련하여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 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요청 시행문, 심의 안건 및 결과, 참석자 명단(공무원 포함), 심의위원 수당지급 영수증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6. 2. 5.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참석요청 시행문, 심의안건 및 결과, 참석자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을 공개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 참석자 명단(공무원 포함),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이하 모두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정보이므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는 심의회 개최일자ㆍ심의방법ㆍ심의안건ㆍ위원명단 및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심의자료(심의안건 설명자료)로 구성된 문서로서 정보공개 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과 정보공개 청구내용,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정보공개 처리부서 검토의견 등을 포함하고 있고, 심의회 참석자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심의위원들이 심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인 및 이의신청인의 반응을 의식하게 됨으로써 공정하고 소신있는 심의업무 수행이 곤란해 질 가능성이 크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수당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되고 있고 지급영수증에는 개인정보(이름,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6. 1. 2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1. 1. 1.부터 2016. 1. 27.까지 총무과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내역(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 심의위원회 개최 참석요청 시행문, 심의 안건 및 결과, 참석자 명단(공무원 포함), 심의위원 수당지급 영수증)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6. 2. 5.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참석요청 시행문, 심의안건 및 결과, 참석자수, 정보공개심의회 위원명단을 공개하고,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정보 중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에는 성명ㆍ지급금액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의결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며,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는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되,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제6호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을 제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며,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으로서, 이 사건 정보 중 심의위원 수당 지급 영수증에 포함되어 있는 계좌번호는 그 자체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2) 피청구인은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기안지(내부결재)는 심의회 개최일자ㆍ심의방법ㆍ심의안건ㆍ심의회 위원명단 및 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심의자료라고 주장하고 있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국가기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의 하나이므로, 이 사건 정보는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정보와 같이 의사결정과정에 제공된 회의관련자료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이미 종료된 정보공개심의회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 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정책결정에 침묵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공무원을 포함한 참석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심의결과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참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이나 관련인 등이 심의회 참석을 거부할 개연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