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 중 ‘산재예방지도과 정보목록(월별, 일별, 현황별, A4 장수별)’이라는 것은 그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사건 및 민원ㆍ진정ㆍ질의서ㆍ탄원서 청원현황의 대장’ 가운데 ‘정보공개청구서의 제목과 청구인의 성명’과 ‘민원ㆍ진정ㆍ질의서ㆍ탄원서 등이 제출된 사업장명ㆍ신고인ㆍ피신고인’에 관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는 피청구인이 ‘결산 보고서’의 형태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그러한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 다만 피청구인이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존재하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0. 20. 피청구인에게 ‘2013. 1. 1.부터 2014. 9. 30.까지 산재예방지도과의 ① 정보목록(월별, 일별, 현황별, A4 장수별), ② 정보공개청구 처리대장, ③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2013. 1. 1. - 2014. 9. 30.)의 결산보고서, ④ 민원ㆍ진정서ㆍ질의서ㆍ탄원서ㆍ청원 현황’(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하거나 성명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은 부당하고, 요청한 정보 중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삭제한 후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면 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행정참여 및 행정의 투명성에 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① 정보는 정보의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한 정보에 해당하고, 이 사건 ②, ④정보는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즉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③ 정보의 일부도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즉시 송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직까지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송부하지 않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4. 10.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우편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 다 음 -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12299 (2014. 10. 8.)에 의거 3. 어떤 법 근거에 의하여 출석요구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합니다. 4. 2013. 1. 1. - 2014. 9. 30.까지 ① 산재예방지도과 정보목록(월별, 일별, 현황별, A4 장수별), ② 정보공개청구 처리대장, ③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2013. 1. 1. - 2014. 9. 30.)까지의 결산보고서, ④ 민원ㆍ진정서ㆍ질의서ㆍ탄원서ㆍ청원 현황 5. ○○○!! 출석요구서로 보내지 말고 ‘출석 협조문’으로 Head line을 바꾸어서 보내라. … (중 략)… 조심해라. 6. (생 략) 7. (2013. 1. 1. - 2014. 9. 30.)까지의 민원ㆍ진정ㆍ질의서ㆍ탄원서 청원현황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함 나. 2014. 11. 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1. 귀하께서 정보공개청구서를 통해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39924)에 대한 회신입니다. 2. 먼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귀하께 심적으로 많은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용어 사용에 더욱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출석요구서 법적근거 관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7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제18조에 의거 작성하였으며, 최초 민원서와 관련하여 정확한 진정내용을 알고자 유선통화하려 하였으나 귀하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출석을 요청하였으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나) (생 략) 다) 정보공개청구사항 - 정보목록 : 부존재(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 - 정보공개청구 처리대장 : 비공개 -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 : 부존재 - 민원ㆍ진정ㆍ질의서ㆍ탄원서 청원현황 : 비공개 다. 2014. 11. 13. 청구인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 131939(2014. 11. 3.)와 관련하여 위 인정사실 나항의 3.다)의 정보 중 성명 등 개인의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라. 2014. 11. 21.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img src="/flDownload.do?flSeq=25957361"></img> 마. 2015. 1. 30.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5. 1. 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예방지도과가 받은 예산의 수입지출상세내역서(월별, 일별, 항목별 나누어서)’와 ‘2013년도 결산내역서(산재예방지도과가 예산을 지출한 결산보고서)’등의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음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산재예방지도과가 받은 예산의 수입지출상세내역서(월별, 일별, 항목별 나누어서)’는 공개할 예정이니 해당 수수료를 송부하면 즉시 자료를 송부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내역서(산재예방지도과가 예산을 지출한 결산보고서)’는 피청구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 부존재합니다”라고 회신하였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2013. 1. 1.부터 2014. 9. 30.까지 접수한 정보공개청구는 총 9건인데, 피청구인은 위 정보를 아래의 표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음 ○ 피청구인은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2013. 1. 1. - 2014. 9. 30.)’은 아래의 표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음 ○ 피청구인은 ‘민원ㆍ진정ㆍ질의서ㆍ탄원서 청원현황(2013. 1. 1. - 2014. 9. 30.)’을 아래의 표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음 ○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우리 위원회에 각 지방고용노동청은 예산수입지출의 상세내역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결산보고서(내역서)’는 따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단서, 제6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가목),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나목),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목),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라목),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마목)을 제외한 정보 중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등을 기재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0두9212 판결, 2005. 1. 28. 선고 2002두12854 판결 등 참조). 4) 정보공개법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고, 동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출력물ㆍ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보내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ㆍ 도면ㆍ사진 등에 대한 사본(종이출력물)은 b4 이하의 경우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① 정보의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산재예방지도과 정보목록(월별, 일별, 현황별, A4 장수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과 범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막연하고,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보의 내용이 불특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②, ④ 정보의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②, ④ 정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사건 및 민원ㆍ진정ㆍ질의서ㆍ탄원서 청원현황의 대장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② 정보에서 ‘정보공개청구서의 제목과 청구인의 성명’, 이 사건 ④ 정보에서 ‘민원ㆍ진정ㆍ질의서ㆍ탄원서 등이 제출된 사업장명ㆍ신고인ㆍ피신고인’에 관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만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입하는 즉시 송부하겠다는 내용의 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② 정보 중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자들의 성명’은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의 제목’도 특정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정보를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며, 달리 위 정보가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ㆍ취득한 정보라거나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이 사건 ④ 정보 중 ‘민원ㆍ진정ㆍ질의서ㆍ탄원서 등의 대상이 된 사업장명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성명’은 민원이나 진정 등을 제출한 신고인, 신고대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신고인 뿐 아니라 피신고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②, ④ 정보 중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즉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③ 정보의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의 공개거부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을 지출일ㆍ항목ㆍ금액(원)의 형태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5. 1. 9. 청구인이 위 2013년도의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의 공개를 다시 청구하자 위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니 수수료를 입금하면 즉시 송부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살피건대,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결과 피청구인은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을 지출일ㆍ항목ㆍ금액(원)의 형태로 작성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뿐, ‘결산 보고서’의 형태로 정보를 작성ㆍ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고, 그 밖에 피청구인이 ‘결산 보고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정보로서 그러한 정보의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후 청구인이 정보공개법령상의 수수료를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2013년도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도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의 공개거부부분은 이미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에 관한 것으로서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결산 보고서’ 및 ‘2013년도의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의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만, 피청구인은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였는바,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공개거부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3년도의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 및 ‘결산 보고서’의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4.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예산수입지출 상세내역서’의 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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