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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51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김○○) 경상북도 ○○군 ○○읍 ○○리 992-1 대리인 고 ○○(청구인의 소속직원) 피청구인 대구동부경찰서장 청구인이 2000.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7. 24. 청구인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조사기록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상 비공개정보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신청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9. 28.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에 청구외 장○○외 1인을 강제집행면탈혐의로 진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12. 15. 내사종결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그 조사내용이 미진하고 피청구인의 관인이 찍혀있지 않는 등 사법경찰리의 단독으로 조사처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시 2000. 5. 13. 위 조사내용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적시하여 재진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5. 18. 위 진정사건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였다는 통지를 전과 동일한 형식으로 보내왔다. 이에 청구인의 대리인이 위 조사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검사의 지휘를 받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였고, 다시 대리인이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조사기록의 열람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나. 청구인의 진정사건은 청구인과 거래관계에 있던 청구외 최○○이 물품대금 결제보증으로 공증한 청구외 김○○ 소유의 부동산을 위 최○○의 장인인 청구외 장○○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매수한 사실에 대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범죄혐의를 조사하여 달라는 것으로 청구인은 위 조사가 진정하게 조사된 것이며 조사내용의 법률적 검토나 형사소송법 등에 의한 수사지휘 등이 성실히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위 조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이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2000. 7. 26. 이를 공개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그 일시 및 장소가 없어 피청구인의 소속 담당자를 찾아가자 동 담당자는 위 정보공개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다시 비공개결정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라고 하나 동 규정에 의한 비공개 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은 이미 청구인이 알고 있는 것이고, 한편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는 위 진정사건에 범죄사실이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주의사항)는 수사상 주의사항에 불과하고, 공무원이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의 규정은 청구인의 진정사건의 조사사항중 국가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청구인이 공개신청한 정보의 비공개결정은 법령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며, 이 건 청구는 청구인의 채권확보 방해에 대한 진정임에도 피청구인이 개인정보보호 운운함은 부당하다. 오히려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어긋남은 물론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공개신청한 정보에 피진정인에 관한 사항 및 등기부 등본, 경찰관의 종합수사보고 등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한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 형사소송법 제198조(주의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의하면 공무원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득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수사서류 일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정보공개의 신청이유로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정사건은 1회에는 자체적으로, 2회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적법하게 종결된 것으로 그 조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 건 정보를 공개한다면 개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국가기관의 업무처리 현황이 낱낱히 공개되어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경찰의 수사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이 우려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사건처리결과 통지, 접수증, 정보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진정사건에 대한 종합수사보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12. 28.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에 청구외 장○○외 1인에 대한 강제집행면탈혐의의 조사를 진정하자 피청구인은 1998. 12. 15. 피진정인의 범죄혐의가 없어 내사종결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다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을 2000. 5. 18.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에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15. 청구인의 진정사항에 대하여 피진정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내사종결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7. 24. 피청구인에게 위 청구인의 진정사건에 대한 기록을 공개할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 7. 26. 정보공개결정통지를 하였는 바, 공개내용은 사건기록일체로, 공개방법은 사본, 출력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0. 8. 2. 다시 청구인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통지하였고, 그 비공개사유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6호, 형법 제126조, 형사소송법 제198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의거 비공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피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전○○이 작성한 2000. 6. 12.자 진정사건에 대한 종합수사보고에 의하면 진정인(청구인)은 피진정인(김○○ 및 장○○)이 허위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김○○의 주택을 사돈인 위 장○○에게 매각하고 다시 동 장○○은 당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허위로 매매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위 김○○ 및 장○○에 대하여는 1차 진정조사 및 재조사 결과 이 진정은 이미 내사종결한 사항으로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없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하고자 한다고 기재하였고, 이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0. 6. 14. 이 진정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을 지시하였다. (2) 살피건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공공기관의개인정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개를 신청한 정보에는 피진정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피진정인의 개인적인 재산상태, 거래관계 등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한편 이러한 정보의 공개에 대하여 당해 정보주체인 피진정인의 동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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